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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가 저도 당하게 되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글에서 쓸 호칭과 간략한 설명 드립니다.

 

 

주관사 - A업체

  -> 원청으로부터 턴키로 프로젝트 진행

보도방 - 보도방

 -> A업체(주관사)로 부터 돈을 받아 보도방 수수료 먹고 남은 돈을 저에게 줌

 

작년 12월에 보도방 통해서 프리랜서를 시작했습니다. 

 

A업체 현장 PM통제하에 업무 지시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서 근무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8 년12월 ~ 2019년7월 이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A업체 현장 PM이 알고보니 IT PM경험도 없는데 거짓말로 들어왔더라구요. 기술도 모르고 타 업체들과 업무 협의도 할 줄도 모르더라구요. 그리고 다른팀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 공지 안해서 일정 안되는 것들을 일정 몇일 남기고 저희한테 던지면서 해야된다고 통보하더라구요. 그래서 PM이랑도 몇번 싸웠습니다. 그런게 2월달까지 계속 되자 저는 이대로는 일을 못할것 같아서 철수 고민을 했습니다. 때마침 아는 지인으로 부터 정규직 제안이 왔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만 근무하고 철수하겠다고하자 보도방 아저씨가 사정사정해서 3월 22일(금)까지만 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월 22일까지 일하고 그전에 후임자오면 인수인계 하고 끝나는 것으로 협의 했습니다. 보도방이 못미더워 문자로 3월 22일까지 근무 일할 계산해서 정산 달라고 문자했고 보도방은 일한 일수에 대해 정산한다고 답장받았습니다.

3월 20일에 후임자가 왔고 3월 22일까지(3일) 인수인계를 하고 A업체한테 철수확인서 제출하고 끝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메일로 A업체가 제가 인수인계 3일은 제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니 자기도 3일을 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말이냐고 전화로 소리치면서 얘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계약 위반을 했으니 저한테도 귀책이 있다면서 다 받으려고 하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A업체가 제가 뭐 싸|가지가 없었다느니 그랬다면서 제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구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말돌리면서 자기가 새로운 사람 투입해서 인수인계기간 동안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데 혼자 생각만 하냐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서 이거 해결하고 싶으면 A업체 전무한테 전화하라고 하길래 제가 왜 그 사람이랑 전화 하냐고 하니까 짜증내더니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하더니 끈어버리더라구요. 

 

오늘 제가 이메일로 저는 보도방이랑 계약한 것이고 A업체에서 3일치 돈을 안주는 것은 보도방과 A업체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알아보니 인수인계 기간이 근무일이 아니라는 근거는 없다라고 메일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처럼 메일이 왔습니다.

 

제이름 = IT노동자

 

IT노동자씨,

본인 입장만 고수하면, 대화가 않됩니다.

업체입장에선 

 

1. 계약기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미 타회사 정규직으로 가기로 결정된 상황에서 일방적 통보였으며,

중도에 그만두고 보다나은 환경의 근무처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이미 계약위반에 해당됩니다.

계약자체를 본인한테는 너무 쉽고 너그럽게 생가하고 남에겐 원리 원칙 대로 주장하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모든것 챙기겠다는 심사는 옳지 않습니다.

 

2. 계약 중도에 그만두는 바람에 IT노동자씨는 업체에 많은 손해를 입혔습니다.

  몇차례 설득을 했으나 본인의 의지가 워낙 확고하여 project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후에도 근무를 종용하였으나 거절되어,

 여기에 당사는 쉽지않은 후임자 선임에 인력/시간소모노력과,  대영업적 신뢰성등에 손해를 가했음을 공식적으로

 제기합니다.

 

3. 수수료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올바른 해석이 아님은 물론본인을 포함한 당사에 비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회사는 엄연한 법인이며, IT노동자씨 또한 원천징수 세수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당당히 상호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 제공 입니다

 

4. IT노동자씨는 법을 좋아는한것 같아 부연 합니다.

  2018 12월초, 근무시작시 근로조건등 계약서 작성시부터, 문자에 답달라고 확인에서 느낀점입니다

  IT노동자씨는 프리랜서로서 원천징수자의 개인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2번은 제가 손해를 끼쳤다면서 계약서에 있는 손해부분을 제가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는 것 같고...

특히 4번에서 노동부 관할권이 업다고 말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저는 정해진 기간에 업무지시를 받고 일했습니다. 또 계약서에도 출퇴근 및 근무 요일도 명시(월~금 9시 30분 ~ 18시 30분)했는데 근로로 인정이 안되나요?

 

3일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나가기 전에 말해준것도 아니고 다 해주고 나서 이런 소리 하니 어이가 없어서 노동청에 구제 신청 하고 싶은데 소용 없는 짓인가 궁금합니다.

 

 

 

  • ?
    anonymous 2019.03.29 16:47
    보통 3일정도는 해줄수 있다고 봅니다. 업체랑 잘 협의해보세요.
  • ?
    anonymous 2019.03.29 23:10

    도대체 어느 보도방인가요?
    계약의 당사자가 보도방이므로 보도방과 결판내야 합니다

    이걸 악용하는 원청도 있더군요

  • ?
    anonymous 2019.03.31 18:08
    보도방이 보도방 수수료 받는걸 참 아름답게 말씀하시네요. 대한민국 어디에 용역이든 근로든 세금 안내고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계약을 했어도 특정 위치에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걱정 마시고 노동부에 일단 신고 및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
    anonymous 2019.04.01 13:56
    헛소리.
    그냥 노동청에 말하세요.
    노동청에 직접 찾아가서 말하면 더 잘 풀립니다.
  • ?
    anonymous 2019.04.01 14:14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지만 손해를 입혔다고 입증할 의무는 상대방 쪽에 있는 데다가, 사실상 일개 개발자의 중도하차에 의한 손해정도를 객관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괜한 공갈에 위축대지 마시고, 노동청에서 상의먼저 하세요. 그리고 보도방 어딘지 힌트라도 주시면 추후의 피해방지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네요. 힘내세요.
  • ?
    anonymous 2019.04.01 19:34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게시판 담당자입니다.
    아래 민주노총 노무사 답변입니다.
    ————————————————————
    3일간 업무인수기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의 점에 대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관계인지
    2. 3일간 업무인수계기간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지

    1) 1.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관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되는지" 등에 대한 사정 파악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른바 '보도방'과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인력업체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토대로 하여 업무 실태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요하게는 계약서를 기본으로 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자료, 회의 자료, 보고 자료, 근태관리 기록, 휴일, 휴가 등 기록, 기타 종속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2.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관계라면 업무인수인계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 전액불 원칙(근기법 제43조)에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때 얼마를 미지급한 것인지는 산정이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i) 실제 지급된 급여내역과 산정 방식
    ii) 3일간 업무인수인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
    iii) 3일간 업무인수인계 기간에 대한 급여 산정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3) 1)과 2)의 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업무인수인계기간에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
    anonymous 2019.04.11 15:17
    법적으로 3일치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상호간 계약의 파기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중계약이 되므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보도방에서 제시한 3일의 무급근로는 손해배상에 상계하자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잘 해결 보시기 바랍니다.
  • ?
    anonymous 2019.04.18 15:36

    개인 사업자로 계약 하였기 때문에 회사 대 회사의 분쟁입니다. 

    노동자와 회사의 관계로 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손해 보더라도 SI 프로젝트는 3.3프로 프리로 진행 합니다. 판례에 따라서 3.3프로는
    노동부 관할 입니다. 그 외에 알바는 개인 사업자로 진행 합니다.

    3.3 프리로 하는게 훨씬 좋은 선택 입니다.

     

    다음에 SI프로젝트는 반드시 3.3프로 로 진행 하세요  ... 건투를 빕니다.

  • ?
    anonymous 2023.03.22 14:20
    사실 본인이 까버리고 나간거니 잘못은 있는데, 문제는 말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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