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 연봉급여는 기본급(유급주휴포함), 시간외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산정 지급한다.
1) “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금까지 10:00~19:00(휴게시간 12:00~13:00)까지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근무스케줄에 따를 수 있다.
2) “을”은 업무상 필요할 경우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에 동의하고, 업무상 필요할 경우 휴일 및 야업근로의 실시에 동의한다.
라는 식의 계약서가 있는데 제가 말씀나누었을떄
"주말근무는 년1~5회 정도있었다.","야근 가끔씩하고 수당은 안나와도 택시비정도는 준다" 라고 듣고,
식대도 연봉에 포함이네요.
맨 위 조약으로 미루어보면, 주 최대 52시간 근무라는건데 제가 사장이면...이미 주52시간 치 연봉을 준 상태에니
야근을 안시키면 손해보는거라 더 시킬것같은데...
수정 요청을 해야할까요..
정상적인 계약서입니다
주 52시간이란건 저 시간을 넘어서 일을 안시키겠다고 써놓은거예요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 일인데 2시간씩 야근을 시키자나요?
그럼 40 + (2 X 5) = 50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겁니다.
이게 근로법이예요
근데 3시간씩 야근을 시켰다
그럼 40 + (3 X 5) = 55
이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벌금 내야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봉을 주당 52시간치 계산해서 주겠다
그리고 52시간 이상 일을 안시키겠다고 명시해 놓은거고
계약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진짜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보통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칼퇴근 하면 매우 좋겠지만
야근이 얼마나 잦냐 이게 고민할 문제죠
그리고 보통의 케이스는 52시간씩 꽉꽉 채워서 일 안시킵니다
뭐 캍퇴 할때 있고 30분 더 할때 있고 1시간 더할때 있고 그러겠죠~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