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온STS 라는 업체 소개로 리앙커뮤니케이션이 주관사인 공공 SM 프로젝트 계약 중 발생한 일입니다.
리앙커뮤니케이션즈와 공공 SM 프로젝트에 투입 확정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대기하던 중,
고객이 이전 개발인력 전원승계를 원한다고 하여 투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약 2달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더욱 황당하게 하는 점은,
리앙커뮤니케이션즈 본사에서 관련도 없는(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음) SI 프로젝트를 할 마음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을 바꾸지 말고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 줄건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리앙커뮤니케이션즈 입장은 계약해지 의지가 없고, 다른 사업을 제시하였지만 제가 고사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라 합니다.
나라장터 문서까지 봐 가면서 업무 포지션 조율했던 사람들이 한다는 말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사업명과 그 사업 종료일 까지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말입니다.
검색해보니 이런 비슷한 일이 몇년 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계약시 요주의입니다.
고객사에서 안한다 하면 어쩔수 없는건 맞지만,
근로계약서까지 썻다면 손해배상정도는 생각할수 있지만 보통 그냥 다시 구하죠.
거기랑 다시는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