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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용역계약.png

 

자꾸... 얼마나 멍청한지를 세상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싶은건지.... 프리랜서 계약은 도급 계약인데도 계~~속 용역계약이다...  하긴... 용역이네, 도급이네,,, 하는건 노동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노조에서 설명해줄수도 없는거고..

 

잘들어봐요.. 프리랜서랍시고 법도 하나 기초적인 내용도 모르나....

 

1. 용역계약.

 

틀렸다. 법에 '용역' 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노동법에 용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 그러면 민법 어디에 용역이라는 말이 나와? 없어요.. 

 

용역은 도급, 위임(위탁) 계약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일 뿐이지, 법적용어가 아니란겁니다. 실제로 여기 일은 노동자처럼 했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면 판사가 물어봐요. 

 

"계약서는 무슨 계약인가요?"

"용역계약입니다"

 

그러면 판사는 못 알아들어요. 용역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 없어요. 둘중 하나여야 해..

 

"도급계약입니다"

"위탁계약 입니다"

 

2. 노동자 vs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 자꾸 여기 게시판에 보면 재판가면 계약서가 아니라 일한 형태로 따진다라고 우기는데, 당연히 법체계 자체가 실정법이라 계약서보다는 실제로 어떤 형태로 일을 했는지를 따지게 된지. 

 

하지만, 어떤 일을 한 형태가 위법한지 아니면 맞는지를 비교해야 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것이 결국에는 계약서야. 예륻들면 계약서는 분명히 용역계약이라고 했는데, 일 시키는거는 노동자처럼 부려먹었다. 그러면 계약자체가 위법이지. 이렇게 뭔가 비교해야할 대상으로 계약서가 중요한거지. 

 

문제는 노동자처럼 부려먹었다라는 걸 증명해야하는건데, 그걸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라고 하지. 그러면 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느냐? 

 

노동자는 노동법에 지배를 받아. 노동법은 상법 개념이지. 상법이라고 하면 형사법을 말해. 그 말은 노동법을 위반하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처벌을 해준다는 거다. 만일 계약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되면, 그때는 검찰 고소가 가능해. 그러면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수사를 하게 되고, 처벌을 하게 돼. 아..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수사 안하고 경찰 하겠구나...

 

근데,, 프리랜서는 엄밀히 말하면 형상법개념이 아니여. 더 정확하게는 프리랜서라는 말도 법에 없어.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법 개념이지. 실제로 민법에는 도급 계약, 위임계약 이 두가지만 존재해. 

 

그러면 만일 계약을 하고 일을 했는도 돈을 못받았다. 그래서 검찰에 고소했다..(물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긴 함) 하지만 사기죄 고소 요건 충족이 안되서 검찰은 수사도 안해. 계약서 자체가 용역계약이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거는 민사로 해결하세요~~ 안내해주고 그냥 종결.. 종결도 아니지.. 시작도 안했으니까...

 

3. 도급계약.

 

프리랜서 용역계약이 도급계약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도급계약의 정의에 그렇게 나와... 

 

"""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일의 완성" 이라고 하는데 일이라는 건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일의 완성이라는 결과는 어떤 물건을 제작하거나 가공․수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이나 노무제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끝내는 경우에도 달성될 수 있지.

 

핵심은 일을 끝낸다는 거다. 일의 완성, 그건 일을 끝냈다는 거임. 

 

개발자가 여기에 완벽하게 속하지. 개발자는 코딩을 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그것이 정상작동하는지를 검수를 받아. 그리고 그게 이상이 없다고 하면 돈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단가. 프리랜서는 월급이 아니라 단가를 받는 거지.

 

"일의 완성"을 위하여 수급인은 일정한 노동을 공급하지만, 그 일을 완성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노무제공은 전혀 고려되지 않지. 무슨 말이냐하면 노무제공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임.일의 완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놀러가던, 잠을 자던 아무 상관 없어. 그냥 정해진 날에 결과물만 돌려주면 돈 받는 거지. 

 

그래서 근태관리, 장소지정을 하면 안되는 거는 말을 하는데 이게 도급법의 요체를 말하는 거임. 다음주까지 화면 만들어 올께요... 그러면 그 사이에 놀러가던 말던,, 다음주에 화면 만들어오면 되는 거임. 

 

심지여, 내가 하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계약을 채결해서 그 사람보고 만들어오라고 하고 받은 다음에 그걸 돌려줘도 됨. 

 

4. 위탁계약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일의 완성이 없어. 이게 도급계약과 다른점이야. 또 다른 점은 위탁계약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체를 끼고 해. 프리랜서들 처럼 개인 한 사람을 가지고 계약을 잘 안해. 대표적인게 구청의 청소용역 발주내는게 대표임. 청소업체에다가 청소라는 업무를 위탁을 맡기는데, 그러면 구청은 청소하는데 들어가는 금액을 계상하고 업체입찰을 통해서 계약하지. 

 

문제는 구청은 청소용역업체가 자신들이 계약한 금액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안은지를 감시할 권한이 있으며 금액지출이 안되고 있고 돈이 남아돌았다면 회수도 가능해. 청소용역업체는 대부분 계약직 노동자로 계약을 진행하고....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만 되면 금액을 지급해야하고 반환하는 건 없음. 반환 받을라면 민사소송을 해야함. 하지만 위탁계약은 위탁자에 대한 감사, 감시가 가능하고 비용지출도 계약자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과는 엄연히 다르다. 

 

5. 노동자..

 

노동자는 노동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결국 노동자도 계약을 하는건데, 이걸 뭐라고 부르나? 

 

'종속관계 계약' 이라고 부른다. '종속관계'.. 웃기지 않나... 누군가에게 귀속된다는 거임. 어디? 회사에. 더 좁게는 직장 상사에 종속된다. 그래서 직장상사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직장상사는 인사상 징계를 내릴 수 있음. 월급을 깍는다던가하는 불이익을 줄수 있음. 출퇴근을 잘 안 지킨다??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 있음. 이렇게 말하면 꼭,,, 시키면 다 해야하나? 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렇지 않고 회사마다 원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게 사내내규임. 

 

노동법에는 이 인사상 내규를 반드시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있음.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하고 있지.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계질서라는게 존재하는 거지. 그걸 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6. 권리

 

당연히 프리랜서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안돼지... 원천적으로는... 세법상으로도 개인사업자인데, 그러면 사용자인데?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무조건 노조가입 안되고 그렇다고 개인사업자 없는 프리랜서는 노조 가입 되나? ㅎㅎㅎ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노동상담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노동자처럼 부려먹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노동자성 부터 인정받고 오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달리고 노동상담 안해준다. 왠줄 알아? 노동자가 아니니까... 주장이야 '난 억울해. .계약은 프리지만 노동자야' 해봤자 민주노총에서도 거들떠도 안 본다. 

 

난 억울해.. 노동자인데 프리 계약이야... 검찰에 고소해야지... 해봤자.. 검사는 그럼 왜? 프리 계약을 햇음? 노동자로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장해야지... 난 노동자예요, 근데 프리랜서 계약했어야 하냐? 라고 쿠사리나 듣는다. 

 

이건 팁인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을려면 적극적인 손해가 있어야 한다. 계약상 '적극적 손해' 가 발생했다는 건, 반대로 상대방이 고의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다. 이럴때 해야하는 주장은 "나는 프리랜서이고 노동자가 아니라고 말을 수천번하고 노동자 처럼 부리면 안된다고 수천벌 말했지만 근퇴관리하고 돈 안준다고 협박하고 했다" 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거다. 상다방에게 내가 프리랜서라는 신분을 자주 언급하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노동자처럼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고의성이 인정돼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여기 게시판에 주장처럼,,, 프리로 계약하고 노동자 처럼 부려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프리랜서로서의 권리지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그건 알고도 그냥 묵과하는 형태가 되어서 근퇴, 장소지정 또한 상호간의 협의에 따라서 진행된것일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가 성립해 노동자성 인정이 안된다. 

 

프리랜서는 민사 계약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만 되면 OK 라는게 함정이라는 거다.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 장소는 잠실... OK? 콜!! 이렇게 해버리면 상호간의 합의로 간주 될 소지가 있다는 거다. 설사 그런 계약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자가 그로 인한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된다.

 

결국에는 노동자성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리 주장과 손해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냥 일하는게 노동자처럼 부려먹었으니까 난 노동자 ^^ ..... 될리가...

 

권리는 부당함에 맞서서 본연이 가치를 지키는 행위임. 프리랜서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프리랜서로의 권리를 주장해야지 계약은 프리로 해놓고, 나는 노동자예요.. 일을 그렇게 시키니까요.. 할게 아니라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 안되다라고 따지는게 프리랜서 권리 주장인거다. 

 

노동자로서 권리 주장을 할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니라 정규직 계약하자고 우겨야지. 그 누구도 그런 주장을 안하잖아~ 정규직이면 연봉협상인데,, 단가가 아니라.. ㅋㅋ 그러면 몇년차 중급 얼마? 이게 안되는거지.. 기술면접도 봐야하고 인사팀이랑 인사면접에 연봉협상도 다 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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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식하게.. . 용역계약이지 도급계약은 아니다.. 라고 자꾸 우기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판사앞에 가서 용역계약이라고 해봐라.. 알아 먹나... 인터넷이나 하고 키보질이나 한것이 세상이 진리, 내 경험인냥 써재껴봤자... 재판 한번도 안 받아봤다는거 다 티나고,, 앞뒤도 다 안맞는거 지속적으로 게시판에 써재끼는거도 병이예요. .병... 

 

병적으로 노동자 권리 주장... 그거 노조에서 필요해.. 노조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제발 가입이나 해라.. 응? 노조가입하고 노조비 한달에 3만원 내면서 그런 병적으로 주장하는건 노조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노조 가입은 하지도 않고 키보질에 난 억울해... 불쌍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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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1:03
    결론은 용역계약이나 도급계약이나 같은 말이였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도급계약서를 용역계약서로 수정해달라고 했던 제 자신이 넘 창피하네요.. 배우고 갑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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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1:26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122&mId=123&bbsSeqNo=96&nttSeqNo=3179216

    SW프리랜서 계약은 근로계약 형태와 도급계약형태 2종류로 나누어집니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활용 가능하다.

    과학기술정통부와 고용노동부가 "SW 프리랜서표준계약서" 2종을 제정하고 배포하여 400여 사업장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으니 그걸 내려받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규정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도방이 악용하는 무급업무인수인계, 무급대기, 중도위약금, 소송, 고소고발, 위약금, 지체보상금 같은 쓰레기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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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1:57
    SW 프리랜서라고 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가 됩니다. 따라서 'SW 프리랜서표준계약서' 라고 이름만 저렇게 하는거지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노동계약, 그러니까 종속관계 계약이 되어서 노동법에 지배를 받습니다.

    이 계약서를 체결할 경우에 3.3%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것이며 4대보험은 기간제 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합니다.

    또, SW 표준도급계약서도 배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가 이곳 게시판에서 말하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속합니다. 3.3%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4대 보험 의무가 없습니다.

    요약을 하면 SW 프리랜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다면 그건 법적 신분이 노동자가 되는 것이며 SW 표준도급계약으로 진행을 한다면 그건 도급, 그러니까 신분이 프리랜서가 되는 겁니다.

    윗 댓글이 주장은 프리랜서이지만 우리는 노동자다,,, 그래서 계약서도 근로계약서다라고 주장하느시는 모양인데, 그리되면 계약상 근로계약을 체결한게 되어서 이곳에서 억울하다고,, 그 억울함이라는게 지휘감독을 받고 근퇴관리를 받는다는 것인데, 계약자체가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시면 억울할게 뭐가 있는건지...

    여기서 프리랜서이지만 노동자처럼 취급받고 억울하다라는 말이 맞을라면 SW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야만 가능한 억울함이 됩니다.

    인터넷에 나온 글 다음을 첨부합니다. 계약이 근로계약이냐 도급계약이냐 하는 것입니다.

    -----
    (「SW종사자 표준계약서」의 활용방법) ‘SW표준 근로계약서’와‘SW표준 도급계약서’2종류입니다. SW프리랜서와 사용자 간 계약형태(근로계약 또는 도급계약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시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경우 활용 가능합니다.
    -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 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일 때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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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11
    SW표준근로계약서는 연봉계약한 4대보험 정규직이 작성하는게 아니고 3.3% 공제하고 지정된 출퇴근 장소와, 근로감독을 받는 프리랜서와 작성하는 것이고
    SW표준도급계약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지급되고 납기일,검수일이 정해진 도급형태인 경우에 SW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링크내용 다시한번 더 천천히 자세히 읽고 숙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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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24
    """SW표준근로계약서는 연봉계약한 4대보험 정규직이 작성하는게 아니고 3.3% 공제하고 지정된 출퇴근 장소와, 근로감독을 받는 프리랜서와 작성하는 것이고"""

    멍청한 소리 하질 마세요. 근로계약이인데 프리랜서와 계약을 하던 뭘하던 계약을 하면 그때부터는 노동자 신분이 되는 것이며 3.3% 원천징수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아니라 월급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링크에는 3.3% 공제한다는 세법내용이 없음. 근로자는 3.3% 공제하는게 아님. 세법상 맞지도 않는 주장이니 허위사실 퍼트리지 마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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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10
    SW도급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중도위약금, 소송, 고소고발, 위약금, 지체보상금 가능 합니다.

    2개의 계약서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SW 표준계약서만 가지고 왔으며 그래서 여기 게시판에 오는 프르랜서들은 모두 SW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건데, 그러면 뭐가 억울하다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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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2:14
    무슨말인지? 누가 억울해 하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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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03 23:16
    프리랜서 3.3떼고 계약서는 하급, 도급, 용역이 아니라 근로계약서가 맞습니다. 노동자 맞다는겁니다.

    업체는 정직원 쓰면 손해입니다.
    프리가 돈을 많이 받는다 해도 업체는 오히려 이익입니다.
    그럼 이 차익은 누가 가져가냐?
    보도방이 가져가는 겁니다.

    중간에서 이익을 취했으면 개발자들에게 커피라도 사고
    인간적으로 대하세요.
    어디서 못된것만 배워서 대가리수로 돈만 생각하니깐
    왜 개발자들이 불만의 소리를 이리 내는지 알아야합니다.

    개발자도 자신의 영업적 역량이 부족하여 일구하는데 도움을
    받았다면 서로 돕고 살면 됩니다.
  • ?
    anonymous 2022.02.04 13:49
    Q&A게시판을 아주 지들 메신져로 쓰고앉아있네 ㅋㅋㅋㅋㅋ카톡공개방만들어서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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