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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1 14:27

손해배상

조회 수 979 추천 수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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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로 2주 일하고 개발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판단되어 책임자에게 얘기하고 정리하고 나왔는데요. 

 

업체측에서는 결과물에 대해 만족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2주치 임금은 안 주겠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 상주근무, 출퇴근 내역, 업무지시 받아가며 일했으며 카톡캡쳐본, 회의녹취본, 커밋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지시를 받을 시 을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들어가기 있긴 합니다만,

실제 일할 때 계약서에 안 써있는 업무도 요구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까지는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도 상주근무, 업무지시여부, 근무장소 지정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노동부에 출석은 안했는데요. 제가 업체측에게 출석을 요구하니 해당업체에서 2500만원 손해배상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이지만 형사고소 내지 소액심판청구소송,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꺼 같은데요. 업체측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른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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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6.11 16:52

    변호사 찾아가세요. 경험상 여기서 해봐야 별 효과 없고 변호사 만큼 현실적인 조언 못해요 그리고 역으로 심리적인 내용, 부가적인 가치 등 5천만원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하세요. 방어만 하면 집니다

     
    회사가 저렇게 나오면 어차피 관계는 틀어진 것이기에 지지않겠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하세요
     
    요즘 살면서 피할 수 없다면 법정 다툼 경험을 해서 끝은 한번 보는 것도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굳이 지들이 고소하면 그만이지 불필요한 내용 증명 협박한다고 보낸 것도 갖잖은데 님이 시간동안 일을 했다고 치면 나머지는 주관적 판단이기에 절대로 지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2천5백은 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지들의 희망사항이에요.
     
    한번 붙으세요.
     
    제가 예전 회사들 중에 하나에서 쥐새끼가 허위사실 퍼트리고 다니고 근거 없는 명예훼손 하는 거 가만히 지켜보면서 맨날 그 악행을 녹음하고 증거 모으다가 퇴사하고 고소해서 내 앞에서 절절 빌고 하는 거 보면서 세상에 그런 쾌락이 없었습니다 받은 돈으로 몇 달을 맛난 거 먹었네요 나중에는 회사 생활에 자신감도 붙더라구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법적 절차 쫄지 말고 꿀릴 게 없으면 한 번 끝까지 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2500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무고죄나 협박죄도 가능할 것 같은데
     
    신고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 ?
    anonymous 2022.06.13 07:24
    최근에 okky 사이트 사는애기에 업체에서 민사소송 3년걸려서 월급 받아낸거 올라왔으니

    모든분들이 보시구 추가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는애기 메뉴에서 악덕 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
    anonymous 2022.06.14 17:59
    자세한 설명, 조언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2.06.11 23:02
    2주면 방화벽 나오고
    계정 나오고 환경셋팅 업무인계 받으면
    일거의한게 없으실거 같고
    자발적 중도하차면
    사실상 안받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
    anonymous 2022.06.11 23:04
    받는게 맞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가요?
  • ?
    anonymous 2022.06.11 23:57
    그럼 출퇴근 지시 받으면 자리 앉아 있던거는요?ㅎㅎ
  • ?
    anonymous 2022.06.13 08:35
    출근 자체가 일 입니다.
  • ?
    anonymous 2022.06.14 23:14
    뭔 개소리를 짖거리냐 업체 사장이냐
  • ?
    anonymous 2022.06.12 03:54
    이런거는 첫 댓글처럼 하는게 좋습니다. 추가로 조언을 하자면, 변호사들 중에 IT 관련해서 꽤 아시는분들 있습니다. Source Code 가 뭐고 프리랜서가 뭐고 Git 가 뭐고 WAS 가 뭐고 Oracle 뭔지 정도는 알고 있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그런 변호사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의견을 전재로 말씀을 드리면,,,,

    만일 민사소송이 걸리 경우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하는지 그 출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글쓴이 글을 읽어보면 '노동자성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그 말은 본인은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지만 일하는 형태를 봤을때에 노동자가 맞다는 것을 인정 받으려고 하는 거죠.

    만일 노동자성이 인정 될 경우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노동자로 인정을려고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인금 체불, 그래서 임금을 받고 싶다는 논리로 접근하신거 같은데 문제는 노동자성이 인정되어 노동자가 된다면 계약자와의 관계는 '종속관계'가 됩니다.

    노동법은 '종속관계 계약' 으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야함을 말합니다. 물론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지시일 경우에만 해당되겠죠. 지시를 거부할 경우에 인사상 불이익을 줄수 있는데, 급여를 주지 않는것도 여기에 속합니다.

    노동자성이 인정되었다고 한다면 출퇴근에 따른 급여을 지급해야 하는게 당연하다는 논리로 임금을 받을 수있을지는 몰라도 개발환경 미비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 그리고 임금을 주지 않는 징계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를 노동법에 근거해 '수사' 를 하게 될 겁니다. 노동법은 상법 개념이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업체의 손해배상은 자연히 무효처리가 될 겁니다. 노동자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회사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해지는 노동행위이며 이에 따른 검수와 책임은 상급자에게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임원들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프로젝트 범위 외에 수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뭐라할 수 없습니다. 또, 소액재판, 민사재판을 생각하시는데, 그 전에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시는게 우선이며 임금미지급에 따른 형사상 손해를 상대방에 입히게 된다면 민사재판에서 유리해집니다.

    업체가 2500만원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현재 노동부에서 노동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기에 본 내용증명의 효력은 그 이전까지 효력이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형식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배상 의무도 없다는 내용을 메인으로 적으시고 마지막에 위 글귀를 적으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반드시 답변을 써야 하지만, 내용증명이 곧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라 적절하게 답변을 해도 됩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면 손해배상 청구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법원에 소를 재기하더라도 각하처리 될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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