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로 2주 일하고 개발 할 수 없는 환경이라 판단되어 책임자에게 얘기하고 정리하고 나왔는데요.
업체측에서는 결과물에 대해 만족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2주치 임금은 안 주겠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 상주근무, 출퇴근 내역, 업무지시 받아가며 일했으며 카톡캡쳐본, 회의녹취본, 커밋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업무 지시를 받을 시 을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들어가기 있긴 합니다만,
실제 일할 때 계약서에 안 써있는 업무도 요구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까지는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로감독관도 상주근무, 업무지시여부, 근무장소 지정여부를 확인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노동부에 출석은 안했는데요. 제가 업체측에게 출석을 요구하니 해당업체에서 2500만원 손해배상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소액이지만 형사고소 내지 소액심판청구소송,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꺼 같은데요. 업체측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다른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찾아가세요. 경험상 여기서 해봐야 별 효과 없고 변호사 만큼 현실적인 조언 못해요 그리고 역으로 심리적인 내용, 부가적인 가치 등 5천만원 내용 증명 보내고 고소하세요. 방어만 하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