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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IT 노동자 입니다.

3월부터 4월1일까지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을 하였지만, 인건비을 못받았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지만,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사건종결을 하였네요.

 

업체측 주장과 고용 노동부 사유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2.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업체측에서 채용 의사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

4. 통상의 전형단계 범주를 벗어나 시용 근로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5.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위 같은 말도 안돼는 사실을 주장하는 업체측 대리인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 처리 했습니다.

 

억울 합니다.

  • ?
    anonymous 2019.04.19 13:49
    업체 공개 해주세요
  • ?
    anonymous 2019.04.19 19:01

    업체는 양평동 프라임 빌딩 지하 1층 식당 옆에 있습니다.
    지하실에 그 업체 하나밖에 없어보여요.

    지하실에 웹디자인 여성분 한분 계시고, 다들 연세가 있으신분. 여왕벌 하나에

    늙은 일벌이 여러명. 돌려 보고 있어 보임. 여성분인데. 많이 쫄아서 생활 하시는것 같음..

    문제는 고용 노동부 근로 감독관 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면 인건비 떼먹어도 되는 노동법이 생겼나요 ?
    근로 감독관님은 서울태생인 분 같고, 국가 공무원 이십니다.
    연락처는 02-2639-2218 입니다. 확인 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지..

  • ?
    anonymous 2019.04.20 13:39
    노동부에 무슨 지령이라도 떨어졌나? 뭐이리 사실관계 조사를 허술히 하죠? 이상합니다. 억울하시니 이리 글도 쓰셨을텐데 노동부가 제기능을 못하는 느낌입니다. 저도 당한게 있구요.
  • ?
    anonymous 2019.04.19 14:14
    하는짓이 에이치티엠 한테크미디어(HTM)랑 거의 같네요.
    한테크는 집에서 근무해 언제 일한지 모른다고 돈도 안줍니다. 집에서 일한적 없이
    지들 사무실에서 일했는데도!!
    노동부는 또 이걸 믿고 노동자 아니라고 일처리 합니다.
  • ?
    anonymous 2019.04.19 16:55
    밑에 패소판결 받은 글쓴이 입니다.
    한테크미디어 정말 대단한 회사군요.

    저는 10월 20일 이후에 문자 한통으로 짤렸는데 직원들 진술서를 보니 9월 30일 이후로 못봤다고 되어있더라구요.

    2017년 10월 초는 추석연휴, 9일인가 꽤 긴 연휴였는데,
    심지어 하루 나와야 된다고 해서 출근했었어요. 빨간날에.
    이마저 연휴기간이 길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증거 남기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엔 증인은 거의 없고, 거짓 진술들만 난무하더라구요.
  • ?
    anonymous 2019.04.19 14:43
    IT노조 노동상담 담당자입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
    anonymous 2019.04.23 09:35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방법이 없네요.
  • ?
    anonymous 2019.04.25 18:41
    업체를 밝혀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다른사람을 위해서라고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 ?
    anonymous 2019.04.29 15:04

    이런 회사는 업체명 밝힌다고 없어지지않네요.. 업체명  바꾸면 그만.. 

    업체사장 그러고도 남을 인간 입니다.  업체명 공개 의미없습니다. 법무사,변호사..
    고용 노동부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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