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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인력 개발 용역 계약서

1. 계 약 일 자 : 000000
2. 계 약 건 명 : 000000
3. 계 약 금 액 : 00000(00000원‐세금공제전금액)/월
4. 개 발 기 간 : 0000 ~ 0000
5. 대금 지급일 : 익월 10일
6. 제세 공과금 : 총액의 3.3% 원천 징수

  상기 인력 개발 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 주식회사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쌍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며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갑 : ㅇㅇㅇㅇ

주식회사 ㅇㅇㅇㅇ

제1조【총칙】
1. “갑”과 “을”은 신의에 쫓아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한다.
2. “을”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이 제시하는 근무조건, 제반기술수준, 검수방침, 관리지침, 명세서 및 기타, “갑”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며, 문서화 등 제반부수 업무를 수행한다. 개발이라 함은 시스템의 분석, 설계, 구현 등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2조【대금청구및지불】
1. 기술등급구분

2. 대금지급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총액의 3.3%)한 납부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3. 상기금액은 재료비,교통비,인건비 등 프로젝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제3조【계약해제 및 손해 배상청구】
“을”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통지에 위하여 계약 해제(전부, 일부)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고의로 지연 시켰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3. “갑”의 사전 동의없이 “을”이 철수한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4. 상기사유발생시 “갑”은 ”을”로부터 각월 청구금액에 대해 지불한 것으로 한다
5. “갑”은 파견인원이 무단 결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시 월 파견대가 중에서 일할 계산하여 차감할 수 있다.
6. “을”의 개발 능력이 기술 경력서에 비해 너무 상식이하라 근무처에서 철수 요청을 할 경우 대금 지급은 원청에 준한다

제4조【계약기간의 조정】
1. 본 계약 기간은 본 개발수행에 관련하여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조정을 할 수 있다.
2. 본 계약기간 변동시 해당인원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제5조【업무의 내용 및 수행】
“을”의 전산기술 인력은 “갑”의 계획 및 작업지시하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6조【권리의 귀속】
“을”이 “갑”의 지시에 의하여 작성한 모든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한다.

제7조【개발장비】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준비한다.

제8조【상호협조】
“갑”과 “을”은 업무 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포괄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상 관례에 따라 이행하며, 본 계약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한다.

제9조【계약효력】
“갑”, ”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본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0조【분쟁의 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성 명
기술등급
(단가-세금공제전금액)/월

  • ?
    anonymous 2019.11.22 15:15
    제3조【계약해제 및 손해 배상청구】 이게 좀 이상하네요.. 손해배상은 정말 큰거 하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거의 안합니다.
    무단결근은 문제가 될수 있는거기는 한데, 너무 구체적이네요..
    인터넷에 계약서 찾아서 비교해 보세요.. 손해배상은 손해를 입혓을때 보낼수 있는거지 무단결근 햇다고 손해가 나는건 아니니간요...
  • ?
    anonymous 2019.11.22 16:16

    뒤통수 때리는 내용에, 음흉하게 남의 돈 떼어먹으려는 내용에, 출퇴근 시켜서 업무지휘까지 시켜놓고 사람 지배하려는 내용에...
    내용이 굉장히 불량한데요? 되도록이면 업체를 바꾸세요.

    갈이 뭘 할 만한 업체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업체들, 몇 번은 잘 거래하다가도 언제 한 번 되게 크게 머리 깨지게 뒤통수 때립니다.

     

    그런데도 협상을 해 보시겠다면...

    -------------------------------------------------------------------------------------------------------------------------

    <<수정할 것>>
    2. 대금지급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총액의 3.3%)한 납부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 대금지급은 프로젝트 종료일까지 매월 지급하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날짜를 전부 계산하여 1/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에 근거(총액의 3.3%)한 납부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
    - 일부러 프로젝트 막판 28일째에 철수시키고 휴일 전부 빼버리고 17일치 임금만 지급하는 양아치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2. 본 계약기간 변동시 해당인원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본 계약기간 변동시 해당인원의 근무일수가 1개월이 되지 않을 경우, 날짜를 전부 계산하여 1/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 일부러 프로젝트 막판 28일째에 철수시키고 휴일 전부 빼버리고 17일치 임금만 지급하는 양아치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3. 상기금액은 재료비,교통비,인건비 등 프로젝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 3. 상기금액은 재료비,교통비,인건비 등 프로젝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단, 사용자 또는 고용주의 요구로 발생하는 공휴일, 임시휴일, 밤11시에서 익일 새벽 6시 사이의 야간근무 택시비와 식비, 숙박비 일체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갑의 요구로 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 식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이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 휴일, 야간 근무 해달라고 해서 한다면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 영수증 처리는 당연히 해줘야지요.
     

    6. “을”의 개발 능력이 기술 경력서에 비해 너무 상식이하라 근무처에서 철수 요청을 할 경우 대금 지급은 원청에 준한다

    ===> "갑"은 본 계약 체결 전 "을"에게 필요한 사전의 능력검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달되는 경우 본 계약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능력검정의 교통비, 식비, 검정도구의 장비 및 비용 일체는 "갑"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상식 이하?의 능력?? 누가 판단합니까?  '갑' 마음에 안 들면 자르는 거? 차라리 시험보고 하겠다고 하세요.
    결국엔 '우리 회사는 기술이 없는 빈껍데기입니다.'라며 기술 가져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차라리 도급에 준하는 큰 금액을 지급해야지.
    아니면 용역계약, 도급계약 하지 말고 근로자 뽑아서 근로계약하면 써보고 3개월 이내에 내쫓을 수 있습니다.
     
    3. “갑”의 사전 동의없이 “을”이 철수한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가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을"이 임의로 철수하여 "갑"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공신력 있는 금전적 손해 세부내역서와 입금내역서를 통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한다.
    - 개나 소나 배상책임 요구하네요. 손해를 본 게 명확해야 배상을 해주지요.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준비한다.
    ===> 기본적인 노트북 및 운영체제, 오피스 S/W는 지급 금액 일체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을"이 준비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필요한 장비나 S/W는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노트북이랑 기본 운영체제 등을 제외하면 전부 갑이 제공해야 합니다. 갑이 테스트용 서버 안 주면 테스트용 서버도 사서 들고 들어가실래요? ER-WIN 안 주면 500만원짜리 ER-WIN 사가지고 들어가실래요? 용역대급이 월 1,500만원에 1년짜리라면 해볼만 하겠지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다
    ===>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관할하는 법원은 'OOO시도' 소재의 법원으로 한다.
    - 분쟁 생기면 서울에서 있는 강원도 법원까지 가는 일 생깁니다. 시간과 차비 손해가 막심합니다.
     
    <<뺄 것>>
    4. 상기사유발생시 “갑”은 ”을”로부터 각월 청구금액에 대해 지불한 것으로 한다
    - 남의 노동력 날로  먹으려고 하네요.

     

    <<추가 할 것>>

    [계약의 해지]

    "갑" 또는 "을"은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메일 등 증명이 가능한 수단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의 즉시해지]
    "을"은 다음의 사유로 "갑"과의 계약을 직시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가) "갑"의 파산
    나) "갑"의 법정관리 처분 확정
    다) "갑"이 대금지급과 관련한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갑" 또는 "을"이 법률상 부당한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3) "을"이 질병 등 신체,정신적 건강의 사유로 더 이상 출퇴근 또는 근무를 지속할 수 없어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시
     
    [인수인계]
    인수인계의 종료시점은 "을"이 계약을 종료하는 날로 한다. 단, 계약의 종료 사유가 [계약의 즉시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갑"이 하는 것으로 한다.
    가) "갑"으로부터 지급받은 물품은 "을"이 "갑"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을"은 시스템 접근 권한이나 인증정보 등은 후임 인력이 아닌 "갑"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하되, "갑"이 서면 상으로 허락하는 경우에는 후임 인력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한다.
    다) 인수인계에는 유관기관 연락처, 프로그램 및 산출물 일체를 포함하며, "을"이 보유한 업무지식이나 기술의 강의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갑", "을"이 허락하에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일정을 확보하여 및 강의계약을 맺는 것으로 한다.
    -------------------------------------------------------------------------------------------------------------------------
    업체 측에서 이거 가지고 계약이 뭐 이러냐고 항의하면, 뭐가 문제인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보세요.
     
    출퇴근부, 업무기록지, 대중교통 출퇴근 기록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신 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내용증명 보내서 개인 괴롭히고 튀통수 때리는 업체의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업체 사장이 자기가 직접 배워서 하든지 자기 아들이나 조카들 프로그램 개발 가르쳐서 시키면 되고,
    아니면 믿음직한 프로그래머 하나 잘 알고 지내면서 서로 좋은 계약에 꾸준히 일 주고 신뢰 쌓으면 되는 일입니다.
    업체가 더 가져가고 싶다면 모든 시설과 기술팀, 안전장치를 완비해놓고 저렴하게 정규직을 데려다 써야 하겠지만 일이 확실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리스크가 생기겠지요.
    안전하게 확실히 하려면 도급계약 맺으면 됩니다. 최소 12개월에 월1,500~2,000만원씩 단가 쳐주면 도급계약 덥석 맺겠다는 프로그래머들 널리고 널렸습니다.
    인건비만 지급하면서 사업책임 요구하고, 틈만 나면 10만원이라도 더 싼 사람 어디서 구해다 바꿔넣으려고 하니까 서로 피곤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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