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머리에 똥만 찬 놈은 적당히 해라...
SW표준근로계약서는 3.3% 공제하고 지정된 출퇴근 장소와 근로감독을 받는 프리랜서와 작성한다???
뭔 닥대가리같은 소리를 적당해야지....
1. 원천징수
원천징수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나뉜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서 하는 거고,,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에게 징수하는 것임.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되어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3.3%를 떼는 거임. 3.3% 공제를 한다는 건 사업자라는 것이며 노동자가 절대로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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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뉴스나 보고 개념 탑재해라... 대가리는 장식으로 달고 댕기는게 아니다.
https://youtu.be/L5Ce1RR65YI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공정한 소프트웨어(이하, ‘SW')사업 계약 환경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이하 ’SW표준계약서‘) 6종을 개발하여, ’20.12.31.(목)부터 SW산업현장에 배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SW표준계약서는 지난 12월 10일 SW진흥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관련 법률(제38조 공정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과기정통부가 SW업계의 계약관행 개선 및 SW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였다.
ㅇ 이번 SW표준계약서는 SW사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발주자, SW사업자) 및 법률·SW 분야 전문가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정부부처(행안부, 문체부, 공정위,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먼저 SW종사자와 SW사업자간 표준계약서*는 ①SW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근로계약서(이하, ‘SW표준근로계약서’), ②SW종사자(용역) 표준도급계약서(이하, SW표준도급계약서‘) 등 2종이며, 이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대부분 근로계약(41.4%) 또는 도급계약(42.0%)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 SW종사자 표준계약서는 과기정통부・서울고용청이 협력하여 지난 5월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한 바 있으며, SW진흥법 시행에 따라 동 표준계약서를 법정(法定) 표준계약서로 확정하려는 것임
ㅇ SW표준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 주요 내용으로는 SW프리랜서의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휴가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하여 그간 프리랜서의 어려움으로 제기되었던 과도한 업무와 휴가사용곤란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또한, 임금액・지급일자・지급방법 등을 명시하고,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의무를 부여하였다.
ㅇ SW표준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와 SW프리랜서간 도급게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 ’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함
- 주요 내용으로 SW프리랜서가 담당하는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도급 성과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수급인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보관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