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1155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이번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계약해보는데,

경험이 없다보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총칙 】

 1. '갑'과 '을'은 신의에 입각하여 성실히 본 계약을 이행한다.

 2. '을'은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갑'이 제시하는 근무 조건, 제반 기술 수준, 검수 방침. 관리 지침, 명세서 등 '갑'의 요구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제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등) 및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문서화 등 제반 부수 업무를 수행한다. 

! 제 2 조 대금 청구 및 지불 】

 1. 계약 금액은 재료비, 교통비, 식대, 인건비 등 프로젝트 비용 일체를 포함한다. 그 외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계약 기간 동안 제 3조의 사유 등 계약 일반 조건에 반하는 내용이 없으면 '을'은 제2조의 계약 금액을 청구하고, '갑'은 청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

 3.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의 전일 또는 당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해당월의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월의 인건비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근무일수 / 해당월 일수 * 약정단가)

 제 3 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 

'갑'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은 서면 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 3조 10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갑'에 대하여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갑'이 발행한 어음 수표 등이 지급 거절되거나 기타 '갑'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통지에 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5. 정당한 이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고의로 지연 시켰을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갑'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7. '갑'의 사전 동의없이 '을'이 철수할 경우 

8. '갑'은 '을'이 무단 결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월 용역 대가 중에서 일할 계산하여 차감 할 수 있다.

 9. '을'의 개발(운영, 유지보수)능력이 기술 경력서에 비해 현저히 미달하여 근무처에서 철수 요청을 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10. '갑'이 '을'에게 용역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사전통보 없이 지불하지 않고, 5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1. '을'은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근무상태 및 실적이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불량한 경우 '갑'은 '을'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고객사로부터 배상조치가 있을 경우, '을'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 4조(계약기간의 조정 

1 계약 기간은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계약 기간으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비밀준수 】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 및 '고객사'에 대한 비밀사항을 본 계약의 전후로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2. '을'이 1)항의 비밀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 또는 '고객사'로부터 제공 받은 서류 정보 및 기타 자료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열람, 복사, 유출하거나 본 계약상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6 조 (권리의 귀속 1 ''

이 '갑'의 지시에 의하여 업무 수행 후 완성된 모든 결과물에 관한 일체의 권리는 '갑'에게 귀속된다

. 제7조(개발장비 】 

업무 투입 전 협의가 없는 한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을'이 준비한다. 

제8조(상호협력 】 '

갑'과 '을'은 업무 성격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이행하며, 본 계약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9조(계약의 효력 】

보 계약서는 계약 일자에 관계없이 '갑'과 '을'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업무에 투입된 시점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 10 조 ( 소송관할 】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분쟁은 '갑'이 소재한 지역의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
    anonymous 2020.08.29 18:49
    무단결근, 고의지연등 기본적인 사항만 지키면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 보입니다.

    단 일할계산에 좀더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네요
    해당월일수가 전체일수(토,일,공휴일포함)를 말하는것인지 근무해야될일수 즉 워킹데이를 말하는것인지

    예를들어 만근이 아닌 일할 계산으로 8월31일중에서 8월28일까지만 일했으면

    - 근무일수19일 / 전체월31일 * 단가500 = 306
    - 근무일자28일 / 전체월31일 * 단가500 = 451
    - 근무일수19일 / 근무가능일(워킹데이)20일 * 단가500 = 475


    제가보기엔 3번이 맞는거 같습니다.
    말 안하면 보도방들이 1번 케이스로 은근슬썩 계산하는데 월 만근에서 하루 적게 일했는데 일할계산 법칙이라며 200만원정도 깐다면 개쌩양아치죠
    거 일당이 200만원도 아니고..
  • ?
    anonymous 2020.08.29 21:14
    일수 계산은 워킹데이로 하는게 맞습니다.
    주말 빼먹는 양아치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 ?
    anonymous 2020.08.30 14:51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65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2845
13580 일반 코더 직종은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13 2024.04.22 856
13579 일반 보도방 영업방식 생생정보 4 2024.04.22 641
13578 일반 보도방이 단가경쟁 못시키는 방법없나요? 11 2024.04.22 620
13577 일반 요즘 프로젝트가 다시 풀리고 있나요? 8 2024.04.22 1134
13576 질문 집에서 쉬면서 주식 좀 하시는 분 계시나요? 6 2024.04.22 499
13575 일반 삼성반도체(sds) 중급 520 9 2024.04.22 784
13574 일반 VM웨어 인수한 브로드컴 가격인상 3 2024.04.22 254
13573 일반 월화수목금금금 죽을거같음 14 2024.04.21 836
13572 질문 보통 프리랜서 구인 구직 어디서 하나요 ? 12 2024.04.21 875
13571 일반 50대들 어쩌냐 일이 없어서 60 2024.04.21 1580
13570 일반 자..이제 고전졸 vs 4년제 국비 vs 지잡대 컴공 파이트 10 2024.04.21 461
13569 일반 문신충인데 게다가 집이 인천 3 2024.04.21 460
13568 일반 나이 먹었다고 안뽑는것들 29 2024.04.20 955
13567 일반 INS 아이엔에쓰 어떤가요? 6 2024.04.20 418
13566 질문 크로스포인트라는 업체 어떤가요? 1 2024.04.20 202
13565 일반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네요 8 2024.04.20 773
13564 일반 git 도 잘 못쓰면 프리 접어라. 이 사기꾼시기들아 20 2024.04.20 718
13563 일반 보도방 이제 뭔 git 가지고 어그로냐 6 2024.04.19 411
13562 일반 12월달쯤 경기가 풀리고 다시 품귀가 올까요 14 2024.04.19 664
13561 일반 좋은아침 우리은행 프로젝트 6 2024.04.19 73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80 Next
/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