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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참으로 가혹합니다.

기사부터 좀 봐주세요.

개발 13년차때 600 중반대 받고 다녔었습니다.

 

다음은 법률신문 기사입니다.

 

"법률신문 링크에 a r t i c l e 문자가 불가하여 복사붙이기 하였습니다."

[판결] '3개월 투입' 프리랜서… 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3개월간 일시적인 용역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구합667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소프트개발업체 B사와 구두계약을 맺고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을 개편하는 일을 했다. 이후 회사로부터 3개월만에 계약 파기 통보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지난해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역시 기각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업무가 회사 사업장에 출근해야만 수행할 수 있었고, 회사로부터 근태나 업무의 진행 정도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월 고정된 임금을 받았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B사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에 비춰 이 계약은 B사가 용역계약에 따른 특정 업무를 약정 기한까지 완성하기 위해 A씨에게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사의 취업규칙은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 회사에 소속된 다른 직원들은 모두 근로계약서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만약 A씨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했다면 회사 대표이사보다도 높은 월급을 받는 A씨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근무태도나 업무에 관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더라도 이는 성실하게 업무를 해달라는 요청이지, 회사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대회사는 한테크미디어 현재 청담아이앤씨이고,

저는 해당사건의 원고입니다.


상대 회사는 현재 법인회생절차 중으로서, 해당 판결로 인해 
정당하게 노동을 제공한 댓가가 5분의 1토막 났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협업하며 함께 일해던 한팀속에서도
누구는 일한거 다받고, 누구는 거의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년전 일했던 노동의 댓가를 지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법원 판결이 제 돈을 5토막 내버렸습니다.

 

항소 갑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외로이...

 

억울해서.
불합리해서.
내 나라에. 조국에. 배신당했지만,...

 

벌써 수백만원을 소송비용으로 날렸지만.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아니지 않을까 희망을 갖아 볼까 합니다.

 

불합리함에 공감하시는 개발자분들,

저의 사례가 좋은 선례로 남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부탁드립니다.

  • ?
    anonymous 2019.04.17 12:00
    월급이 너무 많았나요?
  • ?
    anonymous 2019.04.17 12:04
    욕나오네요 한테크!
  • ?
    anonymous 2019.04.17 21:57
    전 법원이 더 욕나옵니다.
  • ?
    anonymous 2019.04.18 09:47

    글쓴이 입니다.

    첫번쨰 찾아간 노동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맡기 곤란한 사건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저의 대리인이셨던 노무사분에게 이야기 하는걸 옆에서 들었습니다.

  • ?
    anonymous 2019.04.17 12:10
    에구 응원합니다.
  • ?
    anonymous 2019.04.17 14:12
    근데 왜 그만두라고 한건가요?
    잘 개발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나가라고 한건가요?
    사측에서 뭐라고 하고 계약 파기한거죠?
  • ?
    anonymous 2019.04.18 09:42
    글쓴이 입니다.

    시키는 일 안하고 있다고 계약파기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계약건과는 상관없는 일을 시킨거였구요.
    시키는 일을 못한건 상공회의소 잔류인력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을
    외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시키는 일 안했다고 잘리는게 근로자가 아니면
    도대체 정체가 몰까요?
  • ?
    anonymous 2019.04.17 14:34
    아무리 생각해도 욕나오네요
    법을 너무 이용해먹네요. 이딴 회사 없어져야 하는데
  • ?
    anonymous 2019.04.17 14:39
    한테크라 검색하니 다른 업체도 나오네요.
    에이치티엠 한테크미디어 입니다.
    지금은 청담아이앤씨 구요

    청담아이앤씨
  • ?
    anonymous 2019.04.18 10:04
    수정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9.04.17 16:49
    여러분들 좌파종북 빨갱이도 아니고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면서 문재인 정권에 투표하셨나요?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정답입니다. 학교 다닐때 공부 못하신거 티내는게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마지막 법원의 판결은 무조건 존중되어야 합니다.

    설사 판사가 현 정권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나요?

    이런 문제는 북한에도 없습니다.
  • ?
    anonymous 2019.04.17 17:52
    신고
  • ?
    anonymous 2019.04.17 18:14
    대법원 판결이 나온게 아니고 항소하신다잖아요. 누가 공부못한거지.... 여기가 노동조합 사이트인데 빨갱이라니요. 수구꼴통이 자주 쓰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공산당이니까 당연히 판결에 반대를 못하죠. 비교를 해도 참나...
    초등학생인가....
    단어 사용이 태극기부대 같기도 하고
  • ?
    anonymous 2019.04.18 09:35
    팩트를 보셔야죠. 정당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돈을 못받는게 정상이라는거에요?
  • ?
    anonymous 2019.04.19 13:40

    여기 인간 쓰래기 모임 일베도 있네?

  • ?
    anonymous 2019.04.18 10:06
    지금도 이 회사 잡코리아등에서 개발자를 뽑고 있습니다.
  • ?
    anonymous 2019.04.18 11:49

    비싼 연봉 맞추지 못해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하면서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일해주면 감사할 일이지 되려 무슨 사업적 이익 바라고 사업을 사람들인양 만들어 버려,
    노동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많은데 가해자가 없어요.
    가해자를 가해자로 보지않는 행정과 사법처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사가 되는것이지요.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서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두지만, 연장이었고, 짤린 사유에서도 드러나지만, 시키는대로 했는데,

    도대체 근로자가 아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소에서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많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
    anonymous 2019.04.19 14:23
    청담아이앤씨가 만든거 입니다.
    http://www.gwanghwamoon1st.go.kr/
    '1번가 톡'에 의견을 남겨보시죠. 상습임금체불 회사가 만든 이 사이트에 대해 논의해보자고요.
    글 남기신 후 링크 주시면 댓글 달겠습니다.
  • ?
    anonymous 2019.04.19 16:3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
    anonymous 2019.04.19 17:03
    가입했습니다. 조만간 내용을 정리해서 여기에 링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19.07.05 18:56
    청담아이앤씨 회사명 변경하여 비사(주) 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씨와 박씨가 운영중이구요.
  • ?
    anonymous 2019.07.30 09:04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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