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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저는 퇴직금포함 연봉이란게 추후에 퇴직금을 아예 안주는건줄 알았는데 주긴 준다고하더라구요?? 

제 나름대로 계산해본건데.. 이게 맞나요?..

 

예를들어 퇴포 2600만원을 연봉으로 하고 우선 12로 나눈다하면 217만원

그리고 2600만원을 13으로 나누면 200만원 이잖아요?? 그럼 217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7만원을 차곡차곡 쌓다가 1년뒤에 퇴사하면 17만원 * 12 인 204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건가요?

 

 

아 혹시나 취업한 회사에서 퇴포니까 퇴직금을 안준다고도 할수있을까요?

  • ?
    anonymous 2018.11.16 09:06
    단순하게 2600을 13으로 나눠서
    월 200씩 주다가 1년 다 채우면 200 더주는 식입니다.
  • ?
    anonymous 2018.11.17 01:43
    네. 맞구요. 원래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은
    근무한 년수*마지막달의 한달치급여
    근데 뒤로갈수록 급여가 올라가죠
    그러니 1년마다 정산을 해버리는거죠
    연봉을 13개로 나눠 12개를 월급이라 치고 하나를 퇴직금이라 치는겁니다.
    퇴직금을 주긴하는데 제 설명 보면 기막힌 꼼수 이해가죠?
    결론은!!!
    회사 입장에서 월급 올라가서 퇴직금 많이 주기 전에 지금 조금 주자!!!!!
    (퇴직전에 퇴직금 정산하는거 퇴직금중간정산이라 하고 합법)
    이래도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이상 전산부 인사급여담당 경리부 교육까지 시켜봤던 사람입니다.
  • ?
    anonymous 2018.11.19 01:29
    엇... 지금 봤습니다 ㅠㅠㅠ

    그럼 1년마다 무조건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능건가요?
    1년째되는 달에 월급+퇴직금중간정산 이렇게 한번에 받는건가요??
  • ?
    anonymous 2018.11.19 14:21
    맞습니다. 11번째달까지 1개씩 주다가 마지막달에 2개를 주면서 생색내죠.
    그럼 모르는 사람은 회사가 엄청 신경써 주는구나 합니다.
  • ?
    anonymous 2018.11.19 10:36
    아...!

    그건 지금 처음 알았네요 ㄷㄷ

    어쩐지 1년마다 주더라;;

    1년마다 퇴직금 줘서 꽁돈이라고 좋아했었는데 ㅋㅋㅋㅋ

    망할 회사였네요 -_-
  • ?
    anonymous 2018.11.19 14:23
    저도 작은회사 다녀봤는데 이런 이상한 짓 해도 불법이 아닌 것을 제가 아니까 꼬와도 참았습니다.
    참고로,퇴직금중간정산은 사용자 임의대로 하는게 아니고, 근로자 요청에 의해 하며 요청시 2주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또, 퇴직금도 퇴직시 법적으로 2주내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회사가 어렵다 근로자의 양해를 구하고 늦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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