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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형들 이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지금 연단위 계약으로 유지보수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내 직군이 다른 서비스들과 통합되며 팀이된데.

그래서 지금 서비스 + 2개 서비스 모두 유지보수 해야된데.

안한다고 하면 한달정도만 하고 나가래.

요거 혹시 계약서로 보호받을 수 있어?

계약서엔 계약기간, 내 업무 명시되있어.

 

예를 들어 내가 계약한 기간까지는 내 업무만 한다던지 등

  • ?
    anonymous 2022.05.27 15:43
    나중에 결과 알려줘봐..궁금하다
  • ?
    anonymous 2022.05.27 17:40
    돈을 더 달라고 하던가 안준다 하면 나가던가
  • ?
    anonymous 2022.05.27 22:01
    당연히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없는 용어 이며, 판사앞에 가면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자"로 불립니다. 용역이란 "특정한 일을 완료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사되는 계약" 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계약상에 명시된 업무 외에는 할 이유가 없으며 만일 업무를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계약갱신도 아니고 안하면 계약해지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일방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돼 계약금의 모두 배상해야만 합니다.
    용역계약은 민사합의이기 때문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가능하지,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가 아닌 계약 해지는 위법하다는 건 법 상식에 속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과정들을 모두 증거로 남기십시오. 문자, 메신저, 통화내역등 모두 증거로 남기시고 계약상 약속한 업무로 년단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상대방의 대응을 모두 증거로 남기시고 일방적 계약해지가 됐을 때에 변호사 선임하시면 100% 이깁니다.
  • ?
    anonymous 2022.05.28 16:54
    욕하지는 마세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SM하다보면 자주 당하는 일입니다.
    보통은 적당히 타협해서 지금 서비스에 서비스 1개더 추가하고,
    급여 조금 더 올려 받아서 계속 근무하는걸 택하죠.
    그런데, 이런 요구가 안 먹히면 보통은 회사랑 싸우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계약서 문구 따져서 법적으로 회사랑 싸우는 사람이 아주 가끔 있기는 한데,
    보통은 그렇게들 잘 안하죠.
    보통은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욕하지는 마세요.
  • ?
    anonymous 2022.05.29 10:09
    보통은 그냥 근무시간 범위 안에서
    무리안가는 업무면 맡아서 하거나
    아니면 나가죠.
    계속 하네 마네 현업이나 개발자랑 싸우면서
    지내는것도 엄청 피곤한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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