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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여기 노동조합 피해사례에 나와있는데 20만원 현금으로 주고 회사에서 받은적 없다고 하면

소송으로 20만원 돌려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전에 20만원 받으면 노동자로 인정안되서 노동부 신고해도 어렵던데 20만원 돌려받을수 있나요?

 

http://www.itunion.or.kr/xe/index.php?_filter=search&mid=LABORFAQ02&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AF%BC%EC%82%AC&document_srl=14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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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아니 인증글이 몇개인데 그걸또 경험하러 가냐 ?

니잘못이다 라고 말씀하실분이 계실것같네요

네 맞습니다 제 잘못이 있긴 합니다 기업평이 안좋음에도 간죄요

하지만 밑에 기술할 내용들은 제 잘못이 아님에는 확신합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글을 적어 놓으면 워터정보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바로 알겁니다

 

저는 워터정보에 대한 안좋은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겪어보지 않고 말을 하는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다 생각하고 

면접을 보러갔습니다

 

저 외에도 한분 더 계셨고 경리분 면접자도 2명 있었습니다

 

면접볼때 옆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여 대표님이 주의를 주시더군요

그러면서 본인은 면접동안 전화통화를 계속 하시더군요?

물론 영업직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우선 면접 진행 난이도를 말씀드리자면

난이도 5점 만점중 0점에 해당합니다 즉 매우쉬움입니다. 

IT업계로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면접이었고 (처음보는면접이었습니다.)

너무 떨은 나머지 자기소개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지만 바로 합격했습니다.

 

이부분에서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지만! 

한편으론 이러한 기업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입은 경력을 어디서 쌓는단 말이오!)

 

하지만 si업체가 어딜가나 경력뻥튀기는 존재할거라 생각하고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똥스멜 스택 1

 

인사관리자의 말을 듣고 파견대기(거창하게 말하면 공부기간)에는 무급대기를 하여야 한다고 했고

똥스멜 스택 2

 

자기네가 교육을 해놓고 너희가 스카웃제의를 받아 떠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니 1년을 채울때까지 20만원을 받아 보관해놓고 있겠다

라는 어이없는 말을 들었지만 저는 흔쾌히 ok를 했습니다.

어딜가든 존버 하나만큼은 자신 있기때문입니다.  

똥스멜 스택 3

 

이어서 제일 중요한 연봉협상

연봉에대한 금액얘기는 문제의 요지가 있으니 생략하겠습니다. 

1. 인턴기간 3개월 동안은 월급의 80%만 가져갈 수 있다

2. 파견 대기기간에는 무급이다 (즉 못가면 만년 무급이다! 너가 그만두면 계약 위반이니 20만원은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 내 위치가 신입이고 비전공자니까 즉 나는 개병x이니 너희가 교육만 잘 해준다면 나는 다닐 의사가 있다하고 이정도는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날

 

저는 근로계약서를 쓸생각에 들떠있었습니다.

나 : 근로계약서 주세요

관리자 :  파견대기동안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요.

나 : 그럼 여기 소속도 아닌거고 발을 묶어두기 위한거 아니냐 20만원은?

관리자 :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급대기때는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부분은 듣지 못하였음 하지만 본인은 말했다고 함)

 ========== 이부분이 잘못된점 ==========

1.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 회사의 소속이 아니다.

2.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파견당일날 계약서 작성시 면접당시 구두로 약속했던 연봉이라던지 휴가 퇴직금에 대한 내용을 번복할 가능성 있음

3. 노동부는 근로계약서를 최소 출근당일날 작성 교부할것을 권고하고있음

4. 소속이 아니므로 회사에 나올 의미 없음 교통비 밥값만 축내는것임 (내돈)

5. 인턴기간이 근무일수에 속하지 않는것은 위법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안쓰는거겠지?)

==================================

나 :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은 제 권리이고 회사의 기본적인 의무인데 그걸 안하겠다고요 ?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일할 수 없겠네요

관리자 : 네 나가시면 되겠네요 ^^ 

나 : 20만원 돌려주세요 

관리자 : 어제도 말씀 드렸다싶이 1년을 채우지 못할경우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돈이 아니기때문에 돌려드릴수도 없습니다.

나 : 아니오 근로계약서를 써야 제가 이회사에 속하게 되는것인데 어째서 돌려받을 수 없다는거죠 ? 사장님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려받고 가겠습니다.

관리자 : (사장과 통화후 돌아옴) 사장님께선 어제 설명한대로 돌려줄 수 없다 만약 돌려받길 원한다면 법대로 하던지 맘대로 해라

나 :  후.......네 그렇다면 제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건의 전말입니다.

매우 길었죠 ? 요즘은 세줄 요약이 대세인데 ....

 

3줄요약 갑니다.

1.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있음에도 찍어먹었다.

2.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더니 무급대기기간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자동응답기마냥 같은 말 시전

3.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의 권리인데 왜 안쓰냐 그렇담 같이 일 못한다. 1년 근속시 돌려주기로 한 20만원

일 시작한한것도 아니니 지금 돌려줘라 했지만 관리자는 사장의말 인용하여 소송해서 받아가든 맘대로 해라 답함

 

그래서 바로 동부중앙지방법원으로 달려가서 바로 소송하러 달려가 소장작성했습니다.

대리인을 끼고 하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기간은 오래걸릴 것으로 사료되고,

저는 20만원 돌려받던 못받던 상관없습니다.

 

부디 이러한곳에 저같이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도 찍어먹으러 가는분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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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7 23:59

    또 공지에 올라온 "구 골드비(워터정보) 관련 분쟁건" 관련된 게시글이네요.

  • ?
    anonymous 2021.12.08 08:39
    골드비 관계자입니다. 이 캡쳐글은 수년전에올라왔던 허위의 게시글입니다.계속적으로 근거없는 음해성 레파토리(20만원,캡쳐하여 올리는 수법,ㅋㅋㅋㅋ,등으로 일관적 문법)가 같습니다.
    첫째로
    당사는 게시글에 캡쳐된 블라인드로 쳐진 소송접수증과 같은 소송에 일체 소로 인해 재판한 사실이 없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검은색줄로 모두 가리지 마시고, 가려져있는 원고 피고의 이니셜이라도 표시하여 나타 내어 사건번호도 나타내게 올려주십시요.당사는 그러한 사건을 접한적이 없으므로 이는 모두 거짓의 캡쳐이므로 나태내지못할 것 입니다.그러므로 이 게시글 자체가 당사를 또 음해하고 유린하려는 익명을 악용한 악의적 허윗글로 비방한 것이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운영자님은 이 게시물과 답글의 아이피 대조를 하여주시고, 매주마다 당사를 음해할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악의적 이슈를 목적으로 지어낸 글과 소송접수증도 내용을 다가려놓고 마치 당사와 관계있는 것처럼 꾸민 캡쳐는 매우 악질적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당사를 좌표찍고 , 시기하고 음해하여 최근에 그 경쟁사 대표자인 그 인물이 300만원 벌금형(정보통신먕예훼손 명예훼손)을 받은 그 인물 및 그 무리들로 추측되며, 아이티노조의 목적에 맞게끔 한회사를 허위사실로 매장하려는 Q&A게시판이 아닌 제대로 된 개발자의 내용이 적시된 게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계속 올라오는 이러한 부류, 20만원 등의 허윗 글들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캡쳐하여 증거수집중입니다. 추후에 검찰을통해 경찰수사관 도움을 통해 압수색으로 그 인물로 특정이되면 업무방해죄로 추가 입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언비어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며, 당사를 방문 및 견학시여 직접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윗 댓글처럼 공지로 이미 당사에 대한 유언비어 및 경쟁사 업체의 게시글 적고, 다른사람인척 댓글로 비방한것이 아이피 대조로 확인되었고, 운영자는 이를 좌시하지않고, 아이피공개처분 및 계정정지 등 조치를 취한다고 경고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지글을 참조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당사를 악의적으로 망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적시하고, 비방하고, 악성비방은 일어나선 안될 것입니다.게시글에 적시된 캡쳐사진이나 내용등은 모두 허위의 내용이므로 현혹되지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허위게시글 작성자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회사를 비방할 시간에 자기계발에 더 투자하시고, 영어단어, 한자 한개 더 외우시길 바랍니다. 꼭 특정이되어 경찰서에서 꼭 뵙기를 희망합니다. 당사가 꼭 잡아서 처벌받도록 할 것입니다.
    -골드비 관계자 일동-
  • ?
    anonymous 2021.12.08 09:32
    업체를 감싸주는건 아니지만, 공지에 나와있는 해당 분쟁글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오는글들은 더이상 게시판에서 보고싶진않네요
  • ?
    anonymous 2021.12.08 09:41
    골드비 관계자입니다. 중립적으로 판단해주시고, 답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anonymous 2021.12.08 12:38
    이게 사실이면 노조와 직접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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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9 08:36
    업체관계자입니다.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마십시요. 감사합니다 .
  • ?
    anonymous 2021.12.08 15:13
    전자소송 하시면되는데, 직접 안가셔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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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9 09:00
    업체관계자입니다. 맞습니다. 이 게시글 자체가 허위라는 증거입니다. 이미 캡쳐된 게시물의 접수증은 전자소송문서 접수증입니다. Url주소로 나타내져있구요. 전자소송은 법원에 달려갈 일도없습니다. 게시글에 anonymous 로 악용하여 작성한 작성자는 내용상" 바로 동부지방법원으로 달려가서 소장작성했습니다. "라고 적혀있습니다(치명적 거짓말임을 자인하는것임) 이유는 접수처에 직접 달려가서 접수를 하였다면 접수증 문서로만 접수증(종이문서)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이 게시글은 접수증이 전자문사이므로 거짓입니다. "전자소송하면되는데 "라고 당사를 비방하시려는 댓글 때문에 오히려 이 게시 글은 100퍼센트 거짓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말씀 드리겠니다. 부당이득금 ? 면접비20만원이랬다가 , 입사를 조건으로 20만원이라고 했다가. 일관성없는 비방목적 주장으로 당사는 수년째 피해를보았고, 지금도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이제는당사와 관련도 없는 있지도 않은 법원사건이라고 캡쳐로 허위로 법원 전자소송문서를 올리는등 이는 명백히 법원의 공문서 사칭죄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당사를 비방할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신용훼손,업무방해로 보여지므로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로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법적조치할 예정이며, 아이피 대조 및 수사관의 도움을 통해 시간은 오래걸리겠지만 꼭 처벌받도록 운영자님 외 회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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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9 08:40
    에이블짐정x 로 회사명을 바꾸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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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9 09:03
    업체관계자 입니다. 응원과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하루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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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14 16:58
    정식재판이 될런가요.. 소액재판으로 갈거 같은데요. 그러면 서류가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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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16 21:48
    업체관계자 입니다. 이 게시글 접수증 당사와 관련없는 허위 캡쳐 접수증 입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요. 당사는 이와 관련된 소송 사건이 없습니다.
    위 게시글은 수사기관에서 사건접수받어 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경찰에 접수하여 수사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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