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이라는 말은 민법상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태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용역계약이라고 행정규칙이 나오는데, 그건 국가기관이 외부업체에 계약을 하는 형태로서 행정상 규칙을 정하는데 나오는 용어 입니다.
용역계약에는 두가지로 도급계약, 위임계약 두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의 계약은 다 도급계약 입니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게 도급계약의 핵심입니다.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요청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래서 단가라고 하는 겁니다.
도급계약을 턴키계약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턴키계약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계약의 한 형태임으로 그것이 턴키인지 아닌지는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문제는 도급계약을 할 경우에 상호간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요청은 업무를 지시하는게 아니라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산출물로 줄것인지를 정합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출물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으면, 단가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것이 사업상 큰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단가 지급을 미루면 이에 대한 지체보상금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같이 개인사업자 내고, 보도방업체 거쳐서 일하는 프리들이 계약하는 모든 거래도 도급계약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