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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용역계약이라는 말은 민법상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형태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지 법적 용어는 아닙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용역계약이라고 행정규칙이 나오는데, 그건 국가기관이 외부업체에 계약을 하는 형태로서 행정상 규칙을 정하는데 나오는 용어 입니다.

 

용역계약에는 두가지로 도급계약, 위임계약 두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의 계약은 다 도급계약 입니다.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게 도급계약의 핵심입니다. 월급을 받는게 아니라 요청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그래서 단가라고 하는 겁니다.

 

도급계약을 턴키계약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턴키계약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게 아니라 계약의 한 형태임으로 그것이 턴키인지 아닌지는 계약서를 봐야 합니다.

 

문제는 도급계약을 할 경우에 상호간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업무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요청은 업무를 지시하는게 아니라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산출물로 줄것인지를 정합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산출물이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으면, 단가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것이 사업상 큰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단가 지급을 미루면 이에 대한 지체보상금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
    anonymous 2021.12.06 11:47

    그럼, 저희같이 개인사업자 내고, 보도방업체 거쳐서 일하는 프리들이 계약하는 모든 거래도 도급계약이겠네요.

  • ?
    anonymous 2021.12.06 12:04
    그렇게 따지면, 계약서에 싸인하기 전에, 개발해야할 업무내용, 기간 등등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PM이나 PL이 면접보고나서 대충 어떤일 할거다라고 구두로 확인하고,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개발할 내용 파악하는게 현실인데...
  • ?
    anonymous 2021.12.06 12:41
    업무의 범위를 세세하게 다 정의해야 합니다. 기간은 각 요청마다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계약서에 기간을 적어놓으면 괴롭습니다. 반드시 업무의 범위를 될 수 있는한 세세하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요구를 해야 하는 거구요. 계약서에 싸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투입되고 나서 얼마든지 세세하게 정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시키는대로 다 해야 하는데, 나중에 이거 가지고 따질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될수 있는한 많이 세세하게 업무 영역을 정하는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정규직이든 프리랜서든 다 필요한 거겠죠.
  • ?
    anonymous 2021.12.06 12:44

    도급계약은 건설에서나 있는 계약을 억지로 끼어 맞춘거 아닌가? 

    그리고 건설처럼 도급이면 왜 출퇴근하고 근무장소를 통제할가요?

    결과물만 받으면 됐지 것두 아니구 지들 X대로 하는 계약이면 도급계약이라 쓰고 비정규 근로계약서로 읽는게 맞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법원에서 계약서 근거로 제시해봐야 인정 안해줄건데 재택으로 하시는 분들은 해당 될 수 도 있겠네요.

  • ?
    anonymous 2021.12.06 13:06
    도급계약이라는 건 건설과 같은 분야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도급(都給)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報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대한민국 민법 제664조)이다.

    출퇴근, 장소지정은 모두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으며 결과물만 받고 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도급계약서를 체결해야한다고 업체가 말을 하면 '그럼 나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도급계약을 하면, 그에 맞게 일을 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약서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서는 중요한 것이며 법원에서도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서 과연 계약서에 명시한 데로 실체적으로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아예 안보는게 아닙니다.
  • ?
    anonymous 2021.12.06 13:28
    도급계약은 결과물에 초점이지 '출퇴근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거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일자에 고객 요청에 결과물만 주면 끝이라는 거지요.
    계약서상에 출근등에 대한 약정이 되는 순간 도급계약이 아닌게 되버린다는 뜻입니다.
  • ?
    anonymous 2021.12.06 14:47

    그렇지 않습니다. 도급법은 민사 계약입니다. 민사 계약의 핵심은 상호 협의 입니다.
    만일 계약서에 출퇴근이라는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장소도 정해져 있어서 '어라? 이거 도급이 아니네' 라고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서로 상의합의하에 적은 거다' 라고 주장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근퇴관리를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호협의하에 '강요' 라는 요소가 있어야지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이 생기면 업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상호 협의하에' 라는 걸로 걸고 넘어집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퇴관리에서 '강요' 를 입증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근퇴를 명시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게되면 그때는 상호합의라고 하더라도 종속관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결국 업체에서는 계약서에 그렇게 적어놔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 도급위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근퇴관리에서 '불이익' 이 매우 중요 합니다. 출퇴근을 잘 안했으니까 단가를 안주겠다 이래버리면 100% 입니다.

  • ?
    anonymous 2021.12.06 15:36

    그런 논리라면 신입사원 뽑을때 도급계약으로 뽑지 모하러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까?
    악덕업체가 악용 못하게 하려고 근로자의 조건 몇개 두고 거기에 해당하면 도급계약 자체를 인정안하고 근로자로 봅니다.

    그리고 상호협의요? 그런 기본적인거는 상호협의로 인정 안하고 갑질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인정안하는겁니다.

  • ?
    anonymous 2021.12.06 15:40
    근로자성 인정은 실질적인 일의 형태를 종합해서 판단하는거지 계약서 몇개 조항으로 판단 안 합니다.
  • ?
    anonymous 2021.12.06 13:06
    말씀 하시는거는 옛날에 하던 진짜 프린랜서를 말씀 하시는거고요.
    지금은 위에 분이 말씀 하신것 처럼 계약서랑 상관없이 업무에 대해서 면접을 보면서 약간의 설명을 듣고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담당 업무 범위는 투입 되서야 알고 근태에 대해서 관리를 받으므로 말씀 하신거랑 다른거고...
    노동부의 근로 감독관도 말씀 하신거랑 다른게 말씀 하세요

    폰이라서 적기도 힘틀고 이만 적겠습니다

    하청 비정규직 it 노동자입니다
  • ?
    anonymous 2021.12.06 14:00
    도급계약서를 쓰고 근태를 관리를 받기를 바라시는건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계약 형태가 도급이라면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태 안하고 일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말을 안하고 계약은 도급인데, 근태를 받으니까 나는 근로자다라고 우기기전에 도급이니까 근태관리를 하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전혀 안하시는 거죠.

    여기 게시판에 글들을 보면 계약서가 도급계약인것을 다 알면서도 근태관리로 일을 하는것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 별로 없더군요. 그것이 업계의 관행이다 뭐다 하지만, 은근히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건 아닌지.. 먼저 나서서 근태관리를 하면 안된다고 따져야 하는게 맞는건데도 그냥 놔두고 '나 억울함' 하시는분들이 아주 많은것도 사실 입니다.
  • ?
    anonymous 2021.12.06 14:34
    도급계약이 몬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도급계약서 맺자고 떠미는 업체가 프리랜서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게 많지 않나요?
    프리랜서가 도급계약을 하자고 한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위임계약이나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맺으면 그만인데 업체가 왜 도급계약양식 잡고 쓰겠습니깐? 100% 악용하려는 의도지요.
    문제 생길때 법을 알면 깨깽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이 걸리면 그게 노예계약처럼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겠지요.
    프로젝트가 잘되면 문제 없지만 말도안되는 일정에 적은 금액을 주면서 출퇴근 제약받고 야근을 강요하고 그래도 실패하면 도급계약이니 니가 책임져하는게 맞는건가요?
  • ?
    anonymous 2021.12.06 14:42
    여기 도급계약서 모를 만큼 경력 없으신분 별로 없어요. 가끔 계약서 좀 봐주세요~ 올라오는 글 빼고, 대부분 글들보면 중급 단가는 얼마받아야 하고 특급은 요새 1,000 만원 넘어간다느니 하는 글들보면 프리 경력 대부분인데, 도급법을 모른다니요.

    계약서는 법적 문서 입니다. 노동계약서든, 도급계약서든, 용역계약서든 잘 읽어보고 문제가 될거 같다고 한다면 당연히 시정을 요구하고 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을 썼다면 종속관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으로 이렇게 하라 야근해라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럴경우에 "전 그렇게 안할 겁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냐 없냐겠죠.

    만일 말도 안되는 일정에 적은 금액, 야근 강요하다 실패해서 니가 책임져 하게 되면 당사자는 할 수 있는 거라곤 '노동자성 인정' 을 먼저 해야합니다. 만일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책임이 면책되겠지만, 그걸 인정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배상 다 해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 게시판에도 억울하다고 하시는분들, 노조에 문의하면 노조가 하는 말은 '노동자성' 을 먼저 증명하라고 합니다. 노동자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냥 계약서 대로 다 해줘야 하는게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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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6 14:38

    업체도 그렇고 프리도 그렇고 상식선에서 다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단가안주고 소송이 난무하면 고객사는 업체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프리도 소송해봤자 정력낭비 시간낭비고요
    서로가 손해밖에 없다는걸 알기에 소송까지 가는건 극히 드문경우고요.
    고객사도 프리가 능력없으면 눈치채고 그냥 중도 철수 시킵니다
    계약서 잘못썼다고 너무 걱정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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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6 14:56
    위의 글은 일반적인 글이고
    실제로는 법으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에 나타난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출퇴근 하고 업무 지시 받고 이런걸로 근로자성을 인정 받는 겁니다
    IT 프리랜서는 계약만 용역이니 머니 하지만 결론은 근로자 인겁니다.

    출퇴근 자료 제출 하여 근로자 인정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위의 글 가지고 오해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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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6 15:02
    계약서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실정법이기 때문에 계약서보다는 실질적인 일의 형태를 보고 판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주장하시는 모양이네요.

    하지만 실질적인 일의 형태를 따지기전에 계약서를 먼저 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일을했던 뭐했던 간에 계약서가 도급계약이라고 하면 민사재판이며 따라서 근로자성을 먼저 인정받아야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핵심은 뭐가 됐든 종속관계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업무 지시가 바로 거기에도 포함 됩니다. 현장관리자 없이 업체에서 직접 업무를 지시했다면 종속관계가 성립되는 거구요.

    프리랜서가 닥치고 근로자가 될수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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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6 15:07
    계약서를 보긴 하는데
    내가 출퇴근 자료? 출근 시간만 제출만 하면 근로자 인정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약파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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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6 15:31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출퇴근 자료만 제출했다고해서 근로자로 인정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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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06 15:55
    종합적으로 판단보다 출퇴근 자료만 내도 인정해줘요.
    급여 못받아서 노동청에 고발해본 사람은 알아요.
    도급계약서 찍고 출퇴근 기록 찍고 노동청 신고하면 바로 조치합니다.
    노동청 공무원이 님보도 못해서 그 두개갖고 업체 조지겠습니깐?
    한번도 신고 안하셨고 그런 경험 없으시면 우기지나 마쇼.
  • ?
    anonymous 2021.12.06 16:27
    뭘보고 신고 안해봤고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시는지 ㅎㅎㅎ
    출퇴근 자료만 내도 인정해줬다고 하는데 업체가 물고 늘어지지 않고 법적으로 끌고가지 않았기 때문에 끝난거지 업체가 물고 늘어지고 두가지만 가지고 근로자성 물고 늘어지면 모를 일입니다. 담당 공ㅁ원이 판사도 아니고 행정처분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법적으로 완료된게 아닌 겁니다.

    법을 잘 모르시면 본인이나 우기질 말던가요.
  • ?
    anonymous 2021.12.06 16:38

    그렇게 해서 민사가봐야 판사한테 쿠사리만 먹어요 

    도급계약이라고 하면 절대 반지인줄 아나 내참 어이없어서..

    http://www.itunion.or.kr/xe/index.php?mid=JOBQNA01&document_srl=1521715

    요글 상대 업체 같이 말하는데 쫌 

    그리고 도급계약 자체가 소프트웨어쪽하고 안맞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싸잡아서 말하니 어이없음.

     

  • ?
    anonymous 2021.12.06 17:19
    민가 가면 판사가 실질적인 일의 형태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근로자성을 판단 합니다. 노동부처럼 단순하게 근퇴가 있다는 형식만 가지고 판결 절대 않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나 좀 가보세요. 경험이 업네 뭐네 업체같으네... 그거 망상병 환자예요.
  • ?
    anonymous 2021.12.06 17:30
    다른 사람이 제 댓글에 글 달았네요
    산재 때문에 변호사 여러 명 면담 해보았고 공통적으로 전부 근로자로 보고 진행 하였고 근로자 인정 받았습니다
    제가 경험자 인데 무엇이 더 필요 하나요?

    왜 이 사이트에서 이상한 소리로 약 파는 겁니까?
  • ?
    anonymous 2021.12.06 15:38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산출물로 줄것인지를 정합니다." 이렇게 할거면 발주사와 직접 계약하지 중간업체와 계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일정관리와 산출물을 직접 관리하고 제출하는데 중간 업체가 왜 있나요?

    그리고 대부분 대규모 프로젝트는 수행사에서 일정 및 산출물은 전부 책임 및 관리하는데

    개발자가 계약서상에 상호간에 협의에서 언제까지? 무엇을 산출물로 제출할건지를 왜 넣나요?

    도리어 출퇴근을 해서 지시 받아 일해야 할 판인데요.

    보안상 이유로 내부에서 개발해야 해서 출퇴근하는건데.

    이글 쓰신분은 업체 관계자거나 그냥 대규모 플젝은 해본적도 없는 분인가보네요.
  • ?
    anonymous 2021.12.06 15:44
    중간에 업체를 계약 안하고 발주사랑 가능하시면 계약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주사가 중간 업체를 끼고 하청을 줘버렸는데, 그걸 맘대로 내가 발주사랑 계약하겠다?? 가능하면 하시면 됩니다.

    중간 업체가 왜 있긴요.. 발주사가 그렇게 중간업체를 낑겨 놓으니까 있는거지.

    개발자가 계약서상에 상호간에 언제까지 산출물을 제출할지를 계약서에 적을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급이란 건 협의하에 언제까지 산출물을 제출해야하는지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도급법입니다.

    도리어 출퇴근을 하겠다고 계약자가 말하고 앉으셨네요. 계약은 도급으로 하고 근퇴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근로자라고 억울해하시고...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면 난 근로자로 일하고 싶으니 정규직으로 뽑아 달라고 하시고, 업체에서 도급으로 하자고 하시면 그러면 근퇴 없이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한다 뭐다 하지마시고 계약형태에 따라서 권리 주장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권리주장 안하시잖아요? 그냥 난 피해자다만 있지..
  • ?
    anonymous 2021.12.06 16:17
    산출물 제출 기한을 정할 수 있는거보니 능력자시네요.
    대부분 수행사에서 기간 다 정해놓습니다.
    수행사에서 기간 정해놓고, 산출물 정해 놓고,
    와서 권한도 없이 노예처럼 일해야 하나요?

    출퇴근을 계약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이 지시 받아서 일하는건 아니니까요.
    조율 권한도 없이 일정대비 업무가 많으니 야근등등 일하니 근로자라고 억울한거져.

    그리고 글을 이해 잘 못하시는거 같은데요.
    보안상(소스 유출 방지, 문서 유출방지, 디비 유출방지)를 이유로 출퇴근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합니다. 아니면 수행사에서 돈좀 써서 클라우드상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던지요.

    계약서 형태에 따라 권리 주장이 아니고, 계약서 쓸때부터 주장해야지요.
    뭘 좀 모르시는듯. 그정도 협상력은 없으신가봐요.
  • ?
    anonymous 2021.12.06 16:24

    당연히 협상을 해야죠.. 그걸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능력자고 뭐고 간에...
    프리랜서에 주어진 권한이 협상입니다. 일할때마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일방으로 일을 받아서 지시를 받아서 하는게 아니니까, 당연히 협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조율 권한이 없는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안하시는 겁니다. 프리랜서에게 주어진 권리가 협의, 협상입니다. 조율 권한을 누가 주고 누군 못 갖고 하는게 도급법이 아닙니다. 상하 종속관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의 법적 직위는 동일 합니다.

    일을 기한내에 줬는데, 봤더니 그 기한내에는 못하는 거라면 당연히 협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요구할 권리가 프리랜서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협상력을 행사 하지 않으시면서 억울하다 하시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계약서를 봤더니 도급계약인데, 근퇴가 적혀있고 이래저래 되어 있다면 '나는 프리랜서인데 왜 근퇴가 있냐?' 라고 따지실 자신 있나요?

    도급계약인거 뻔히 알고 있고 근퇴관리 되는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계약서에 싸인해놓고 왜 근퇴관리하고 근로자처럼 부러먹냐하고 하시기전에 계약서 쓸때부터 도급계약이면 근퇴 관리나 이런거 저런거 안한다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프리랜서들 그런 주장 안합니다. 다 단가에만 눈이 가있지.

    그리고 근로자로 일 부려먹는게 억울해 하시면서 무슨 협상력 운운하시는 건지..

  • ?
    anonymous 2021.12.06 16:57
    임금 근로자가 권리찾아 일하는것도 협상력 운운 이걸 억울해 한다니 ㅎㅎㅎ
    노예처럼 착취당하면서 일 열심히 하세요.

    "상하 종속관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의 법적 직위는 동일 합니다."
    이건 법적지위가 동일한거지, "너 나가" 하면 끝인 법적 지위네요.

    "도급계약인데, 근퇴가 적혀있고 이래저래 되어 있다면 '나는 프리랜서인데 왜 근퇴가 있냐?' 라고 따지실 자신 있나요?" ==>
    도급인데 근퇴가 있으면 감사한거져.
    법적으로 따져도 그건 근로자도 인정할 테니깐요.
    노동법이냐, 상법이냐 이건데..
    업체에서 노동자로 인정해준다니 감사할 따름.

    계약서를 써도 계약서대로 일 안시키는 업체도 있으니..
    권리는 스스로 찾아서 하는거고요.
    어디 소규모 플젝에서 일정 조율/산출물 조율하시는거 같은데.
    그래요.... 잘 착취당하세요.

    "도급계약인거 뻔히 알고 있고 근퇴관리 되는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계약서에 싸인해놓고 왜 근퇴관리하고 근로자처럼 부러먹냐하고 하시기전에 계약서 쓸때부터 도급계약이면 근퇴 관리나 이런거 저런거 안한다고 말을 하시면 됩니다." ==> 도급계약을 안하니 저와는 상관없네요..ㅎㅎ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가가지고 얘기하지 뭘로 얘기하나요?
    봉사하러간것도 아닌데...
    저렴하게 일하세요 그럼 ㅎㅎㅎㅎㅎ
  • ?
    anonymous 2021.12.06 17:25

    임금 근로자라고 미리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마셨네요.
    본인은 죽어도 근로자인데, 업체가 도급계약서를 들이미는걸 알면서도 싸인을 했다는 말 밖에 더 됩니까?

    당연히 임금 근로자면 협상력이 없죠. 하지만 도급계약자라면 협상력이 있는 겁니다.

    본인은 난 근로자야... 하지만 업체가 도급계약서를 들이미네? 그럼 싸인하고 난 억울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면 정규직 계약서로 하자고 따지셔야죠.

    도급법 계약은 임금 근로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근퇴가 있다면 당연히 근퇴 빼달라고 주장해야지, 난 임근 근로자인데, 도급계약으로 했다고 억울해하시면 연봉협상을 하셔야죠. 다 알고도 그냥 계약해놓고 억울하다고 하시는 이중적 자세인데,, 이게 돈은 프리랜서처럼 일은 정규직처럼 하고자하는 사고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거죠.

    계약서 써도 계약서대로 일 안시키면 계약서대로 일 시키라고 요구를 하셔야지 냅두고 나 억울하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죽어도 여기에 프리랜서들은 도급법 지키라는 말은 절대로 안합니다. 오히려 근퇴관리 당하면서도 돈은 단가로 받을라고 하지... 그래놓구서는 피해자 코스프레 오지게 합니다. 근퇴 관리 당하는게 싫으시면 근로계약서 달라고 하고 계약하시면 되고 안된다 하시면 계약 안하시면 그만 입니다.

    아니면 도급법으로 계약했으면 근퇴관리 하지말라고 요구를 하시던가.

     

    아,, 그리고 본인처럼 입쳐닫고 당하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근퇴 없이 일하고 있구만... 일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나오고... 주말에는 급한일 아닌 이상 주중에만 일 받고... 본인 보다야 잘하고 있으니 억울한 생활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난 억울해.. 그거 하나 뿐인데 뭐...

  • ?
    anonymous 2021.12.06 17:42

    2021년 7월 01일 부터 국가에서 IT프리랜서 근로자 성격을 띠어서 산재보험 강제로 하게 했습니다

    위의 글들은 말도 안되는 글입니다

  • ?
    anonymous 2021.12.06 18:04

    어짜피 지금은 용역/도급 둘로 나뉘어서 계약하고 있고요
    용역은 3.3% 기간제 / 도급은 업체이면서 턴키 (책임소재발생) 입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산재보험 의무가입은 법적으로 이제 해야하고 안하면 불법 계약입니다.

    산재비용 참고로 5천원 미만으로 나옵니다.

  • ?
    anonymous 2021.12.06 18:07

    기간제로만 대응할거냐 기간내 책임을 수행하는걸로 대응할거냐 후자가 도급이고 도급은 수임기술료 라는게 발생해서 책임을 지는대신에 용역보다 계약금액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용역처럼 월베이스가 아닌 착수/중도/완료 개념으로 받겠죠 

    용역은 말그대로 건설노동자에서 하루단위로 일하는 알바성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위촉사업자로 인정받아서 노동은 인정받습니다.

  • ?
    anonymous 2021.12.06 19:28
    그냥 무시하세요.
    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건지.
  • ?
    anonymous 2021.12.06 20:16
    말씀하시는 취지등등 업체 관계자 같습니다.
    실제 SI현장은 그렇지 않다는거 잘 알거면서
    업체입장만 주구장창 말하시네요.
  • ?
    anonymous 2021.12.07 08:26
    호구 낚으려다 실패해서 올린 글이구만
  • ?
    anonymous 2021.12.07 13:04
    글쓴 작성자분께서는 몇차업체 소속이신지요?
  • ?
    anonymous 2021.12.07 17:11
    어느 업체의 쓰레기놈이 이런 개소릴 지껄이는지?
    도급 계약이면 업무 범위와 하자보수 및 품질등에 대해 보장해야 한다...
    그런대 용역 계약의 일반 단가 수준으로 개발 단가 제시가 말이 된다 생각해?
    프로잭트 상황에 따라 업무 완수를 위한 별도 인력 고용과 사후 품질등 보증을 위해서는...
    도급 계약은 당연하게 턴키 수준의 단가 보증 되야 맞는거다...
    용역 단가의 3에서 5배는 더 줘야 한다는 거지... 그뿐만 아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계약 할거면 고객사와 직계약 하지 니들 같은 양아치들이랑 왜 계약 하냐?
    말도 안되는 개소리 떠들지 말고 말이 되는 소릴 해라 이 양아치 도둑놈 색기야...
  • ?
    anonymous 2021.12.08 20:23

    제가 이해하기로는 도급, 하청, 용역 전부 일의 완성과 보수의 지급을 약정한 민법상의 도급계약(민법 제 664조)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계약을 '청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개별 법령(예: 정보통신공사업법) 에서 정의한것에 따라 의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anonymous 2021.12.09 00:54
    11월에도 글 올리신거 같은데 알겠으니까 그만 올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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