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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프리랜서 고수님들,

추가해야될 사항이나 수정해야 될 부분 좀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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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제 1 조 (목적과 계약의 성격)
본 계약은 프리랜서(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이 제2조의 용역을 제공하고 회사(이하 “계약자”이라 한다)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제반 사항을 규율 함으로써 계약의 조건을 명백하게 하고 원만한 계약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에 준하며,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 민법 제664조 내지 제674조 규정에 의한다.

 

제 2 조 (용역의 범위)

“계약대상자”가 제공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수주 내용(이하 “프로젝트”라 한다)의 일부로서, “계약자”의 수주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정하고 이에 부수되는 업무 일체를 그 용역 범위로 약정한다.

 

제 3 조 (계약의 기간과 용역의 대가)
“계약자”와 “계약대상자”은 프로젝트의 기간 동안 계약하며, 지급하는 용역 대금은 매월 일금 000원 기준을 정한다.

 

1. 각 금액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3.3%를 포함한 금액이며, “계약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자”는 이 사업소득세등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계약대상자”의 아래 계좌로 송금한다.
2. 용역의 대가는 “계약대상자”가 용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경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하고 “계약자”에게 용역대가의 증액 또는 비용의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계약자”가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장비)
 “계약대상자”는 당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장비(노트북, PC등)를 원칙적으로 자체 조달하여야 하며, 부득이 “계약자”에게 제공을 요청하게 될 때에는 장비 렌탈 비용은 공제하여 지급한다.

 

제 5조 (성실의무와 비밀유지)
“계약대상자”는 제2조의 맡은 바 용역을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발주자인 원발주처의 프로젝트 진행상황에 맞추어 차질 없이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자”는 본 계약의 체결과 수행과정에서 득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구체적 내용은 첨부2의 보안서약서에 따른다.

 

제 6조 (지식재산권의 사용 등)
“계약대상자”는 용역의 수행 또는 산출물과 관련하여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제3자로부터의 “계약자”에 대한 권리주장 및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포함한 법적 방어행위를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자”를 면책하여야 한다.

 

제 7 조 (하자보수)
“계약대상자”은 본 계약의 이행완료 후 “계약대상자”이 수행한 업무와 관련, 하자보수에 대한 “계약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신속히 지원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계약완료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유선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다음의 각호에 해당될 경우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이 본 계약의 제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계약대상자”가 부정행위, 과실 등으로 “계약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계약대상자”가 “계약자”의 고객 사로부터 퇴출 권고를 받게 되었을 때
4. “계약대상자”가 “계약자”에게 제출한 프로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5. “계약자” 고객사의 사정에 의하여 프로젝트의 일정이 변경되거나 중지되어 “계약자”에게 원발주 프로젝트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에 따라 이 프리랜서 용역계약도 자동으로 종료한다.

 

제 9 조 (서류 제출)
 “계약대상자”는 “계약자”가 행정처리를 위한 자료를 요구하면 요청일로부터 7일이내에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특약 사항)
1.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항을 추가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쌍방이 별도 약정서 또는 협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계약대상자”는 “계약자”에게 제출한 프로필에 허위사실이 기록되었거나 또는 제출서류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계약대상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3. “계약대상자”가 “계약기간” 이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무단결근, 무단철수등) 계약기간 중에 원발주처의 프로젝트 수행현장에서 철수할 경우에는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최대 10일간의 인수인계 관련 비용을 전액 “계약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제3조에 포함 금액에는 야간식대 100,000원을 포함된 금액이며, 지급시 단가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서 약 서

1. 계약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 계약대상자는 향후에 회사를 상대로 계약대상자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노동법상 각종 청구(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및 민형사상 또는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계약대상자는 회사를 통한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기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라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대상자는 본 용역계약에 대한 대금의 수령에 있어, 계약대상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 3.3%를 사무처리의 편의상 계약대상자 대신 회사가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의 납부 등에 관하여는 계약대상자의 책임으로 국세청에 신고할 것이며, 대금수령 및 사업소득세등의 납부와 관련하여 회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anonymous 2018.07.14 15:06
    '민법 제664조'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특약사항, 서약서 자체는 통으로 날려버려야 하고 문제가 도급계약에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일을 잘 하든 잘못 하든 문제가 발생 했을때 독박쓸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 ?
    anonymous 2018.07.16 11:35

    근로를 제공하는데 도급 계약은 좀...
    7조 10조는 무조건 빼야 합니다.

  • ?
    anonymous 2018.07.16 14:18
    이런 내용으로 계약하면 을이 너무 불리한거 같은데요? 서약서 포함해서... 저같으면 계약 안합니다
  • ?
    anonymous 2018.07.18 17:22

    기간계약서이면 7조 하자보수 해당사항없습니다. 만약 유지보수 필요시 별도 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10조 인수인계도 업무이므로 계약자(발주처)에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급여체불에 해당합니다
    독소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계약서를 수정보완하든지 계약하지 마십시오

  • ?
    anonymous 2018.07.18 17:27

    프리렌서 기간계약은 도급계약이 아닙니다. 아직도 건설현장 계약서가 돌아다니는군요
    도급이라면 프로젝트제반 책임을 지는것으로 인력추가투입의 책임및 진행비용도 있으므로
    최소 인건비에 5배는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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