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노동자 입니다.
3월부터 4월1일까지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을 하였지만, 인건비을 못받았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지만,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사건종결을 하였네요.
업체측 주장과 고용 노동부 사유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2.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업체측에서 채용 의사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
4. 통상의 전형단계 범주를 벗어나 시용 근로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5.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위 같은 말도 안돼는 사실을 주장하는 업체측 대리인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 처리 했습니다.
억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