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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제13조 (기타) ① "을" 은 민사상 위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업무 수행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관계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및 4대보험 등 일체의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 과 "을" 이 상호 충분히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쌍방 합의가 불가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하는 업종의 일반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 ?
    anonymous 2020.08.03 08:36
    13조 1항의 경우 프로젝트 형태를 모르겠지만, 프로젝트 투입시 wbs에 따라 개발하고 출퇴근 및 출근장소 제약받습니다. 이것부터가 재량권을 가지기 힘들지요.
    2항의 경우는 법령은 거의 다룰일 없고, 일반관례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예요.
    1항을 삭제하고, 2항은 상호 협의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합니다.
  • ?
    anonymous 2020.08.03 12:57
    먼 개소리조?
    공식 노동법조항이 아닌 일개회사가  만든 자체조항인가요?
    불법입니다
  • ?
    anonymous 2020.08.12 20:12

    불법이다 뭐다 그러면서 분쟁까진 하지 마시고, 그럼 이건 도급이니까 사전에 업무책임범위 명확하지 않고 투입 이후에 나오는 신규요구사항은 안해도 되고, 제반사항이 마련되지 않거나 너무 늦게 나왔으면 못하는 거고, 자기 일 끝나면 출근 안해도 되는거냐고 물어보시고 그런 내용 추가하자고 하세요. 아마 대번에 해당 조항 삭제해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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