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조

https://bit.ly/3oB7viA

 

안녕하십니까.
IT노조입니다.

근래 노동 상담 중 IT 업계에서 구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접수된 피해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 합격 통지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실무 투입을 위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그만두겠다고 통지하면 회사 측에서는 여러가지 명목을 이유로 제시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3.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해당 요구가 법적인 효력을 얻게 됩니다.
     
  4. 이의신청으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화하는 경우, 손해배상 요구의 근거 서류와 함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상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분명치 않은 형사 책임 등에 대한 추궁과 같은 공갈 혹은 협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상담에까지 이르지 않은 사례 중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부당한 요구에 응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업체측에 전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IT노조는 유사한 피해사례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해당 사례를 수집하여 피해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여 노조 차원에서 대응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본 설문을 진행키로 하였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직접 경험하거나 사례를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설문에 적극 참여해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복수 사례의 경우, 사례별로 각각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https://bit.ly/3oB7viA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04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6 1 2011.10.31 332635
13555 일반 이력서 수집업체 공유합시다. 9 new 2024.04.18 278
13554 일반 카X스트에서 힘들게 일했더니 옮긴곳이 너무 행복해요 1 new 2024.04.17 323
13553 질문 5월말에 철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4월말에 철수 될 수도 있나요? 17 new 2024.04.17 675
13552 일반 잡코 제안 10 new 2024.04.17 765
13551 일반 불법 근로자파견 업체 착취 임금 청구 6 update 2024.04.17 408
13550 일반 중간착취 얼만큼 당했는지 알고 싶으면 7 update 2024.04.16 387
13549 일반 이력서 수집 2 update 2024.04.16 599
13548 일반 중간착취 얼마나 당하나 궁금하면.. 그만해라 2 update 2024.04.16 564
13547 일반 첫눈소프트 11 update 2024.04.15 1064
13546 일반 ㈜크몽 제안오면 이용하지 마세요 15 2024.04.15 1349
13545 질문 (주)새한정보 어때요? 1 update 2024.04.15 240
13544 질문 요즘 퍼블 단가 어떤가요 11 update 2024.04.14 924
13543 질문 직원 150명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16 update 2024.04.13 1143
13542 질문 컴스페이스컨설팅 ? 1 2024.04.13 351
13541 일반 은행 구인 6 update 2024.04.13 1103
13540 질문 계약직 7100 13 2024.04.12 1146
13539 일반 왜케 감정팔이하는 글들이 많지.. 13 2024.04.12 893
13538 일반 프리랜서도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26 2024.04.12 1256
13537 일반 이런 경우 다른 분들께 영향 없을까요? 15 2024.04.11 868
13536 일반 헬지 cns 증미 13 update 2024.04.11 12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78 Next
/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