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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업체명 공개합니다.  (주)인재INC  ( 인재아이엔씨)

  > 면접에서 뵌 PM,PL님은 굉장히 실력있으시고 매너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이 업체와 경험하신 분중에 저와 같은 계약서를 받으신 분 계신가요?

 

절 잡아두고, 다른 분 구해서 내칠려고  이런 계약서 보낸 게 아니라면.. 이해가 안되네요;;

 

------------

다른건 평범한거 같은데.

 

4조(납품 및 수정)

  수정은 부득이 하게 추가 비용 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추가 금액 없이 수정에 응해야 한다.

    >> 이건 뭐죠???    삭제 해달라고 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수정 요청시 추가 계약 하자했습니다.

 

제7조(근무조건)

  ① 근무 일수와 근무시간은 “을”의 인원이 파견되어 업무수행을 하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정한 통상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 법정 근로 시간도 아니고 애매해서. 근무시간 요구 했습니다.

 

제10조(지연배상)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 배상해야할 귀책사유에 대해서 정의 해달라 했습니다.

 

 

계약서 초안 요청했는데..  내부 품의 문제로 투입 3일전에야 주고.

그동안 설마 했지만 믿고(집에서 가까워서..) 다른곳 취소 했는데..ㅎㅎㅎㅎㅎ

 

계약서 수정 요청했더니 받은 답변입니다. 

호칭도 에서 로.. ㅋㅋㅋ  시간낭비 하게하신 아주 대단한 업체 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같이 한 경험으로 봤을때 yyy씨는 당사와 맡지 않은 듯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계약서 조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당사와는 이런 일로 시간 낭비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다 나은 일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업체명 요청이 많으면 오픈하겠습니다.

업체는 제가 누군지 알겁니다. 계약서 수정요청 내용 그대로이니..

===================

 

 

(주)xxxxxxx(이하 “갑”이라 한다)는 yyyyyy(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용역 업무를 의뢰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용역 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범위)

   "을"은 "갑"이 의뢰한 다음 각 호의 작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 업 명 : AAAAA

    2. 업무내역 : 개발

 

제3조(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 ~, 까지로 한다.,,,,

  ② 월 계약금액은 ,,,,,,,로 한다. (매월 급여는 원천징수 3.3% 제외 후 지급한다.)

  ③ 대금지급은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을”이 정한 ,,,,,,,

 

4조(납품 및 수정)

  ① “을”은 작업 성과물을 사업진행일정에 따라 납품하기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완성품 검토 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은 부득이 하게 추가 비용 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추가 금액 없이 수정에 응해야 한다.

 

제5조(협조의무)

   “갑”은 “을”이 작업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작업수행을 위한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을”은 본 작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7조(근무조건)

  “을”에 대한 근무조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① 근무 일수와 근무시간은 “을”의 인원이 파견되어 업무수행을 하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정한 통상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8조(휴무일)

  ① “을”은 주휴일등 정부에서 정한 휴무일 이외의 결근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한 결근일수 매1일당에 대해 용역대금 지급시 해당용역단가의 1일(사전승인 을 받지 않은 결근:2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 개월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경우 (월 3회 이상 지각 및 잦은 조퇴 발생시) 작업수행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지연배상)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기 지연 등 본 계약을 불이행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을”은 매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총 계약금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협의하 에 결정하기로 한다.

 

 

 

  • ?
    anonymous 2022.06.29 16:45
    업체 명 밝혀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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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6.29 16:55
    [글쓴이] 참고로 제 경력 20년 가까이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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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6.29 19:45
    미친 계약서입니다.
    업체명 알려주세요.
  • ?
    anonymous 2022.06.29 19:47

    저런 개쓰레기 같은 계약서를 수정해달라면 바로 수정해 주지는 못할말정..
    저딴 개소리를 답변이라고 ㅋㅋㅋㅋㅋ

  • ?
    anonymous 2022.06.29 21:03
    계약서 초안 바로 안 주는데는 문제가 많더이다
    다른분들도 초안 달라고했는데 안 주면 스킵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을것이라 생각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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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6.30 21:35
    (주)인재INC ( 인재아이엔씨)
    (주)인재INC ( 인재아이엔씨)
    (주)인재INC ( 인재아이엔씨)
    개쓰레기같은 업체로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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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7.01 07:00
    대단하네~~~~
  • ?
    anonymous 2022.07.07 12:26
    작년에 거기 소속으로 차세대 프로젝트 들어갔다가 두달 연속으로 임금체불 되서 나왔음..
    다신 거기랑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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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3.31 22:19
    개발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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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4.18 10:41

    무능력 무대응 방관
    죄다 바보 인력들 연락두절

    상무 이사 아주 가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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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3.08.11 16:07
    엔에이치엔인재아이엔씨㈜
    이거랑 같은 회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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