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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궁금한 것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반프리 계약 후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로 인정이 힘들것 같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반프리 계약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 인정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파산신청을 할 예정이라 민사로 가도 급여를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많이 힘든 상태 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은 주말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아래는 안보셔도 됩니다.

○개요
사업 : 농*****
계약 : 반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 시스템 개발
사업상태 : 정상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고객사가 저와 계약된 업체로 잔금까지 치른 상태

내용 :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청 진정 중 근로자로 인정 받지 못해 조언 구함

○진행내역
1. 사업종료 -> 임금체불 -> 노동청 진정서 제출
2. 근로 감독관과 행정 처리 중 근로자로 인정 할 수 없다고 전달 받음
3. 그래서 제가 근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감독관에게 전달한 사항
 1). XX프로젝트로 계약을 하지만 계약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업무가 수시로 바뀌며

     상하관계가 있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했다.
 2). 출근시간, 휴게시간, 퇴근시간이 있으며 외출이나 쉴때는 관리자의 허락하에 쉴수 있다. (출퇴근부가 존재)
 3). 다른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라고 지시를 받으면 그일을 진행한다. (그쪽 직원 지원)
 4). 고객과 협의시 계약했던 업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
 5). 감독관, 체불업체, 진정인 3자대면에서 계약업체는 근로자 맞다고 인정한 상태
 6). 근로계약서, 용역계약서 전달


4. 프로잭트성 사업은 근로자로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근로자를 판단할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결과
근로계약서(최저시급)도 작성했고 체불업체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했으나

프로젝트가 끝나면 모두 해체하는 등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노동청(근로감독관) 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업무는
개발자로 계약해서 화면 개발만 하러 왔으나
운영팀으로 부터 DB이관, 소스이관, 환경구성, 화면개발, 운영반영등 PM, PL이 시키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첫달만 급여가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계속 밀리더니 결국 두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이 했던 개발자들이 중간에 나가게 되었고
저도 나가려고 했으나 너마저 나가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접어야 하기에 한달 뿐이 안남았으니
마무리를 지어주면 잔금치를 때 남은 급여 모두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끝까지 남아 개발을 마무리 짓고 고객사에 가서 시연 및 완료 사인까지 모두 받아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후 급여일이 되어 입금이 되지 않자 전화를 했더니
업체가 파산할 것 이라며 갑자기 줄돈이 없다고 합니다. (서울 사업팀 포함하면 대략 2~30명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파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근로 감독관과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중에
근로 감독관이 근로자로 인정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개발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 받은 사례도 없다고 합니다.
중간에 나갔으면 한달 밀렸을 것을 끝까지 남아 마무리 해서
돌아온 것은 두달 밀린 급여 네요
10여년동안 사업을 열심히 하고도 이렇게 후회 한 프로젝트는 처음 입니다. ㅜㅜ



 

  • ?
    anonymous 2021.01.22 16:28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들고 간다고 거기서 임금을 대신 받아주는건 아닙니다.
    검색해보니 2015년쯤 프리들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한 시기인거 같군요.
    하여간 근로감독관이 그리 판단했다면 이를 변호사,노무사 등과 상담하거나 해서 민사소송으로 가야죠.
    인터넷에 유사 사례가 많이 검색되니 읽어보세요.

     

    노동부가 계속 이렇게 일처리하는거 같은데 민원도 한번 넣어줍시다.

    https://www.moel.go.kr/cyber/dialog/intro/intro.do

  • ?
    anonymous 2021.01.23 08:51
    민사...
    돈 아끼려면 전자소송
    포털에 전자소송 치면 나오는 그곳...
    승소... 하신후에 잽싸게 돈될만한것에 압류..
    그사람 명의 재산없으면 도루묵
  • ?
    anonymous 2021.01.24 19:11
    손해배상청구 하시면 다 받을수 있어요.
    대신 인정이 되어야 다 받을수 있구요.
    돈이 없어도 파산해도 받을수 있어요
  • ?
    anonymous 2021.01.24 21:29
    그러니까 결국 프리는 근로자가 아니다? 하.. 그럼 지시받고 정시 출근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일감 정확하게 떼줘라. 마감 스케줄만 맞춰서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였군요. 그래야 억울하지라도 않지.. 여러분 프리인데 회사원처럼 살면 안되는 거였나 봅니다. 어이가 없네요 진짜..
  • ?
    anonymous 2021.01.24 23:04

    저도 노동부 가봤지만 도급계약서가 일을 마무리 하는 걸로된 계약서라서 그런걸로 알고 있구요.
    글을 보니 나도 옛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서 써도 돈없음 못봤습니다.
    노동부에서 인정을 안해 준다는건 좀 웃긴거구요.
    노동부 담당직원이 전화해서 애기는 해줍니다.
    암튼 손해배상에서 승소 하시면 파산해서 돈이 없다고 해도 다 받을수 있습니다. 프리 하실려면 업체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짜 어이없고 개념없는 회사들 많아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 하시고 담부터는 안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조그만한 회사는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굿이 돈을 못받는걸 떠나서 다 하청 이라 힘들어요.  1차업체도 1차 나름인데 1차는 안좋은데도 있지만 거의 괜찮습니다.
    힘내 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한달 밀렸는데, 나중에 준다는건 안준다는거죠 . 당장 주지도 않는데 나중에도 안주겠죠. 돈 밀리는 데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해주는건 맞지만, 문자로 일주일 뒤에도 돈을 안주면 그냥 안나겠다고 애기라고 하셔야 합니다. 암튼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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