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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01.16 16:13

퇴사 인수인계 질문

조회 수 1183 추천 수 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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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1월 초에 부장님에게 구두(메신저)로 2월말에 퇴사하고 싶다고 말하고 금일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장님이 구두로 전달 할 당시에는 알겠다 하고 대표랑 얘기도 해보겠다 했지만 여태 아무 말이 없어서

 

뭔가라도 남겨야될거 같아서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퇴사 한달 전에 사직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퇴사 통보 후 한달 정도 지나면 법적 효력이 생겨서 근무를 안나가도 되는걸로 아는데 

 

계약서 내용중에 '을은' 계약해지시 인수인계확인서를 작성하고 '갑의' 승인을 필히 득하여야 한다라고 써져있습니다.

-> 부장님도 자기가 인수인계 도장 안찍어주면 퇴사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보다 먼저 퇴사 말한 직원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위의 내용대로 퇴사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햇음에도 불구하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퇴사처리가 되지 않는건가요?

 

그리고 문제인것이 한달 넘는기간동안 새로운 인력이 오거나 그러고 있지 않아서 인수인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계약서 내용대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 ?
    anonymous 2020.01.16 16:30

    ??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퇴사를 한다는데 못하게한다고 ㅋㅋㅋ

    인수인계를 하내마내는 회사의 사정이지 작성자님의 사정이 아닙니다.

     

  • ?
    anonymous 2020.01.20 15:12

    댓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맘 편히 퇴사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
    anonymous 2020.01.17 12:10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소정 일정 기간 경과로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하세요
    http://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bi_pidx=27063
  • ?
    anonymous 2020.01.20 15:13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 ?
    anonymous 2020.01.20 19:59
    퇴사의사를 밝히고(문서상), 한달이 지나면 안나가도 되요.
    그동안 회사는 인수인계를 받을 사람 및 문서를 받아야 되는거구요.
    뭐 승인 안해주면 퇴사 못한다? 개소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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