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올해 7월부터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을 낸다고 해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7월분 급여부터 냈거든요
고용보험을 낸다는건 결과적으로 프리랜서도 일이 없고 실직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라는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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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올해 7월부터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을 낸다고 해서 얼마 안되는 금액이지만 7월분 급여부터 냈거든요
고용보험을 낸다는건 결과적으로 프리랜서도 일이 없고 실직한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라는건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데, 일단 1년이 넘어가는 프리계약은 잘 없잖아요? 실업급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짜 기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카운트 들어가는거라.. 실업급여는 잊고 사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같은 부분은 이제 "프리는 휴가없다" 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