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서 받아서 디자인 + 퍼블리셔로 작업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빨간 글씨는 수정한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의 계약서 내용 좀 확인해주세요..
00 홈페이지 디자인 및 반응형 퍼블리셔
구축 용역계약서
제 1 조【퍼블리셔 업무】
“프리랜서”는 0000 홈페이지 사이트 제작에 있어서 디자인과 반응형 퍼블리싱 업무 분야의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책임자(PM) 및 프로젝트의 PL의 지시에 따른 디자인제작과 반응형 퍼블리셔 업무 수행
2) “00”이 요구하는 개발 방법론 및 개발 규칙의 준수(내부 Backup 가이드 준수 포함)
3) 개발시 제작 또는 사용한 산출물의 이력 및 주석의 기록 준수.
4) 프로젝트의 참여시, 개발 과정 및 완료에 대해 PL의 단계별 검수 및 승인 획득 및 외부 소스 활용시의 민감한 사항(유료 소스/이미지 등)에 대한 사전 승인 획득
제 2 조【근무지 및 근무시간】
1. 주 근무지 : 재택
2. “프리랜서”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무요일은 “프리랜서” 스스로 결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프리랜서”의 출결은 재택 근무이므로 상관하지 않는다.
제 3 조【계약금액】
1. “00”과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의 지급비용으로 00만원(\00)으로 하며, 계약시 50%, 작업 완료 후 50%를 지급한다.
2. 본 계약에 다른 대금 지급은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후 “프리랜서”의 통장에 입금한다.
3. 상기 1항의 지급비용 이외에 퇴직금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작업기간]
1. 계약금 입금 다음날로 6주 이내에 작업을 완료 짓는다.
2. 단, “00”에서 수정 및 검수 지연시에 작업 기간이 초과 될 수 있다.
제 5 조【검 수】
1. “00”은 업무 책임자(PM) 및 프로젝트 담당 PL이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프리랜서”에게 요구한 요구사항의 구성 및 작동여부에 대해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프리랜서”는 “00”의 검수 결과 초기 요구사항 및 수정 요구사항에 대한 검수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보완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 6 조【자료제출 등】
1. “프리랜서”는 투입된 프로젝트의 디자인 및 퍼블리싱 업무가 완료됨과 동시에 관련 자료 일체를 “00”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프리랜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 “00”이 요구하는 양식 및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00”은 계약금액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본 항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00”은 지연된 계약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지적재산권】
1. 본 계약상 “프리랜서”가 제작하여 퍼블리싱 완료한 사이트나 프로그램의 구성 부분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계약금액의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00”에게 일체의 지적재산권이 귀속된다.
2. “프리랜서”가 개발 완료한 사이트의 지적재산권은 “00”의 계약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00”에게 일체의 지적재산권이 보유된다.
3. “프리랜서”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구입한 개발 소스 등의 경우도 제 2항에 따른다.
제 9 조【비밀유지】
1. “프리랜서”는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2. “프리랜서”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 3년간 “00”과 관련된 그 어떠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표할 수 없으며, 이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 10 조【해 지】
1. “00”은 “프리랜서”가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 진행을 하지 않거나, 작업수행 중이라도 개발담당책임자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제 4조 2항의 계약종료 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2주전에 해지 예고를 적용할 수 있다.
제 11 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00”과 “프리랜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2차적으로 “00”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00”과 “프리랜서”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위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제가 수정해봤는데 괜찮을까요??
제 1 조【퍼블리셔 업무】
“프리랜서”는 00카에어 홈페이지 사이트 제작에 있어서 디자인과 반응형 퍼블리싱 업무 분야의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고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1) 책임자(PM) 및 프로젝트의 PL의 지시에 따른 디자인제작과 반응형 퍼블리셔 업무 수행
2) “00”이 요구하는 개발 방법론 및 개발 규칙의 준수(내부 Backup 가이드 준수 포함)
3) 개발시 제작 또는 사용한 산출물의 이력 및 주석의 기록 준수.
4) 프로젝트의 참여시, 개발 과정 및 완료에 대해 PL의 단계별 검수 및 승인 획득 및 외부 소스 활용시의 민감한 사항(유료 소스/이미지 등)에 대한 사전 승인 획득
제 2 조【근무지 및 근무시간】
1. 주 근무지 : 재택
2. “프리랜서”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무요일은 “프리랜서” 스스로 결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3. “프리랜서”의 출결은 재택 근무이므로 상관하지 않는다.
제 3 조【계약금액】
1. “00”과 “프리랜서”는 프리랜서 계약의 지급비용으로 310만원(\3.100.000)으로 하며, 계약시 50%, 작업 완료 후 50%를 지급한다.
2. 본 계약에 다른 대금 지급은 원천징수 3.3%를 공제한 후 “프리랜서”의 통장에 입금한다.
3. 상기 1항의 지급비용 이외에 퇴직금 등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기획 상의 변경 및 수정으로 인한 수정 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 할 수 있다.
제 4 조[작업기간]
1. 계약금 입금 다음날로 6주 이내에 작업을 완료 짓는다.
2. 단, “00”에서 수정 및 검수 지연시에 “프리랜서”와 합의 하에 작업 기간이 초과 될 수 있다.
제 5 조【검 수】
1. “00”은 업무 책임자(PM) 및 프로젝트 담당 PL이 수시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프리랜서”에게 요구한 요구사항의 구성 및 작동여부에 대해 검수를 실시할 수 있다.
2. 작업 완료 후 7일 이내 “프리랜서”는 “00”의 검수 결과 초기 요구사항 및 수정 요구사항에 대한 검수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 6 조【자료제출 등】
1. “프리랜서”는 투입된 프로젝트의 디자인 및 퍼블리싱 업무가 완료됨과 동시에 관련 자료 일체를 “00”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프리랜서”는 자료를 제출할 때, “00”이 요구하는 양식 및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거부하였을 경우 “00”은 계약금액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단, 본 항의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00”은 지연된 계약금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지적재산권】
1. 본 계약상 “프리랜서”가 제작하여 퍼블리싱 완료한 사이트나 프로그램의 구성 부분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계약금액의 지급이 완료됨과 동시에 “00”에게 일체의 지적재산권이 귀속된다.
2. “프리랜서”가 개발 완료한 사이트의 지적재산권은 “00”의 계약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00”에게 일체의 지적재산권이 보유된다.
3. “프리랜서”가 자체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구입한 개발 소스 등의 경우도 제 2항에 따른다.
제 9 조【비밀유지】
1. “00”과 “프리랜서”는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계약의 건과 관련하여 입수한 상대방의 정보 및 자료 등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는다.
제 10 조【해 지】
1. “00”과 “프리랜서”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상호 협의 하에 해지가 가능하다.
2. “00”과 “프리랜서”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2 조【해지의 효과】
1. “프리랜서” 책임 사유
A. “프리랜서”의 귀책사유로 당초 약정했던 서비스 미 이행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심각하게 잘못 이행한 경우 결제 금액 전체 지급한다.
2. “00” 책임 사유
A. 서비스 진행 도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 후 총 금액의 10%를 공제하여 지급한다.
i. 총 작업량의 1/3 경과 전 : 총 금액의 2/3해당액
ii. 총 작업량의 1/2 경과 전 : 총 금액의 1/2해당액
iii. 총 작업량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제 12 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00”과 “프리랜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1차적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의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고, 2차적으로 “00”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00”과 “프리랜서”가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서의 제목도 중요한데
위의 제목을 보면 용역으로 나오는데.
근로계약을 작성해야합니다.
인력지원인 경우 쟁의시 노동부 지원을 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