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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SM으로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개발자인데요..

주로 SI만 하다가 작년에 SM으로 들어왔고요.. 1년계약으로 해서 SM을 진행했고,,

그때도 리뉴얼된 시스템을 인수인계 받아서 SM하게 되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연장 얘기가 나와서 단가를 조금 올려 6개월 연장을 하게되었는데..

연장계약서를 쓸때 리뉴얼에 대한 얘긴 못들었고요..

나중에 알고보니 여기 제가 맡은 시스템은 1년마다 리뉴얼을 한다네요..  

그래서 지금 고객쪽에서는 설계부터 리뉴얼 준비를 조금씩 하고있는데요

여기 업체가 영세해서 그런건지.. SM을 하고 있는 인력으로 리뉴얼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약 위반이라고 할수있을까요?

 

  • ?
    anonymous 2019.06.21 17:21
    제가 있는 곳은 갑사가 대기업인데도
    웬만한 프로젝트들은 모두 운영프로젝트라
    인원충원도 없이 SM인력으로 진행한답니다
    저는 병이라 짖어봐야 소용없더라고요
    간혹 야근이 심해지면 회사에 인센티브를 달라 요구했었습니다
  • ?
    anonymous 2019.06.21 18:15
    하지말아요. SM단가로 개발시키는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노동조합에 신고하세요.
  • ?
    anonymous 2019.06.21 22:23
    그런 곳에 머하러 고민 하세요?
    SI 돈 달라고 하세요
  • ?
    anonymous 2019.06.22 09:50

    만약 리뉴얼만 잠깐 하고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끝나고 팽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 ?
    anonymous 2019.06.22 12:46
    맞습니다. 리뉴얼 기간동안 최소 한두번의 이견은 있는데 끝나고 팽당하는 경우입니다. 리뉴얼이 끝나면 말 잘듣고 저 저렴한 인력교체 요청 끗
  • ?
    anonymous 2019.06.24 10:13
    SM 업무 범위가 계약서에 지정되지않은 경우 리뉴얼이 계발이 업무에 해당하지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정색하고 얘기해보시고 단가라도 올리세요. 정 하기싫으시면 지금 얘기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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