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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01.19 10:11

계약서

조회 수 27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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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갑이 업무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월 급여는 안준다는 뜻인가요

 

1.을은 갑과 사전에 협의없이 임의로 업무를 중단할수 없으며 사전에 갑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2.상호협의없는 일방적인 업무 중단시 해당월 급여는 인정되지 않으며 업무종료시 고객 및 갑의 요청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수행해야 한다.

  • ?
    anonymous 2022.01.19 11:20
    "상호협의없는 일방적인 업무 중단시 해당월 급여는 인정되지 않으며..."는 문제 있어 보입니다.
    해당월 급여 안준다는 뜻 맞네요.
  • ?
    anonymous 2022.01.23 12:41
    분탕종자의 글이니 현혹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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