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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01.19 17:29

계약서 한 번 봐주세요..!

조회 수 546 추천 수 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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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 중에

 

부당한 내용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봐도 잘 모르겠네요ㅠㅠ선배님들 부탁드려요!

 

 

------------------- 아래 계약서 내용 ------------------

 

제5조 [용역 수행방법]

1) “프리랜서”는 “갑”의 방침에 따라 본사 및 지사, 혹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2) “프리랜서”는 계약기간 동안 “갑”의 회사의 일원으로서 언행 및 품행을 단정히 하여 “갑”

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아니한다.

3) “갑”는 계약기간 동안 “프리랜서”에게 상시 진행사항 등에 대한 중간보고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업무

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및 계약해지]

1) “갑”은 “프리랜서”가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금전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

는 계약금액을 포함하여 관련 일체 비용을 부담한다.

  ① “프리랜서”의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② 최종 산출물 등이 “프리랜서”의 귀책사유로 제3자의 권리 등을 침해 하였을 경우

  ③ “고객사” 및 “갑”의 정당한 요청에 “프리랜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2) “프리랜서”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될 때 “프리랜서”에게 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프리랜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경우

  ② “프리랜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 못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프리랜서”가 “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발생되어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④ 업무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이 “고객사” 및 “갑”의 요구 조건과 상이한 경우

  ⑤ “고객사”의 사정으로 “업무”가 미진행 혹은 중도해지 등 기타 이유로 종료되는 경우

  ⑥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고객사”로부터 “프리랜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⑦ 본 계약상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프리랜서”가 약정된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1

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anonymous 2022.01.19 17:46
    ④ 업무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이 “고객사” 및 “갑”의 요구 조건과 상이한 경우
    이 조항 보고 빵 터졋네요.ㅋㅋㅋㅋ 이거 삭제요청하면 무난하겠는데요.
  • ?
    anonymous 2022.01.20 01:21
    6조 3도 삭제하시고요 맘에 안들면 계약해지 하면 되지 무슨 보상을 하라는건지 ...독소조항이네요
  • ?
    anonymous 2022.01.20 01:25
    완벽하게 잘못된 계약서 입니다.

    --
    제5조 [용역 수행방법]

    1) “프리랜서”는 “갑”의 방침에 따라 본사 및 지사, 혹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2) “프리랜서”는 계약기간 동안 “갑”의 회사의 일원으로서 언행 및 품행을 단정히 하여 “갑”

    의 이미지를 실추하지 아니한다.

    3) “갑”는 계약기간 동안 “프리랜서”에게 상시 진행사항 등에 대한 중간보고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이를 업무

    에 반영해야 한다.
    ---

    프리랜서는 용역계약자이며, 용역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자는 일을 하는 방법, 장소, 시간등에 대해서 갑에게 터치를 받는 입장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용역계약자와 업무는 협의와 동의로 진행이되어야 하는것이지 지시를 하는건 노동계약에 해당될 뿐입니다.

    프리랜서는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일의 결과물과 제 시간에 돌려주면 끝납니다. 5조 2)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노동계약에 해당합니다. 5조 3) 은 중간에 보고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노동계약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중간에 일의 진행을 보고, 점검등을 받지 아니합니다. 정해진 시간에만 결과물을 돌려주면 될 뿐입니다.

    5조의 경우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안더라도 실제 수행을 할때에 저렇게 한다면 그건 용영계약이 아니라서 법원에 노동자확인소송을 할 경우에 100%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조는 노동계약서의 요체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으로 종속관계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노동계약은 종속관계계약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용역계약자에게 장소와 시간을 지정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 노동자성이 있다는 판결을 하는 추세 이며,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면 업체는 위장계약자로 검찰의 형사입건될 수도 있습니다.
  • ?
    anonymous 2022.01.23 09:29
    근거없는 익명의 분탕님께서 일일이 작성한것같은데 ,사실이라하더라도 계약서내용이 잘못되어 보이지도 않고, 맘에안들면 안하면되지...이런 계약서 내용을 올리는게 더 처벌 받지않을까? 새로운 분탕기법인듯..현혹되지마십시요.

  1. No Image notice by 2022/07/28 Views 1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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