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이하 “을”이라 한다)과 XXX(이하 “갑”이라 한다) 상호간에 용역계약을 체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내용)
- “갑”은 “을”에게 업무를 의뢰하고 “을”은 의뢰된 업무를 완수한다.
② “을”의 업무는 “갑”이 의뢰한 OOOOOOO 에 관련된 업무이며, 의뢰된 업무가 완수될 때까지 이 계약은 유효하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8 년 월 일 부터 2018 년 월 일( MM) 기간으로한다.
제3조 (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백십만원(\XXX,00,000) 이다.
“을”에게 1차, 2차로 용역비를 현금 지급된다
1차 : 2018.00.00 백만원(\XXX,000,000)
2차 : 2018.00.00 백십만원(\XXX,00,000)
제4조 (준수사항)
-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동안 의뢰된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 “을”은 “갑”과 계약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갑”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5조 (용역계약의 해지 및 소멸)
① “을”이 계약 기간 중 일신상의 사유로 의뢰된 업무의 완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뢰내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은 ①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업무의 성과에 따라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위 ②항에 불구하고 계약된 업무의 성과가 30%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손해의 배상)
“갑”은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내규, 제반규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 및 일반관계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 6조 말곤 못찾겠네요..
굵은 표시 말고
1조 2
5조
7조 2
이것들 이상해 보이지 않나요?
1조 2 기간이 정함이 없이 프로젝트 단위로 정함.
기간이 끝나도 일 못 마치면 일을 다할때 까지 무상으로 해야함.
5조 이건 머하자는 건지.
7조 2 지맘대로 해석해서 지 맘대로 하곘다는 내용.
도급 계약서네요.
도급은 단가로 계산하지 않고, 프로젝트로 금액 산정하는데.
프로젝트로 산정할때 프로젝트에 부수적인 것들 들어가서 돈을 더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런거 다 하신건가요?
년차가 5년 이하면 이 계약서 찢어 버리고, 5년 이상이시면 알아서 잘 처신 하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