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알림 (2011.5.30) (최종 업데이트 : 2011. 6.8)

by IT산업노조 posted May 30, 2011 Views 41896 Likes 0 Replie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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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산업노조

일터 Q/A게시판을 활용하시는 전국의 IT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산업노조 홈페이지 관리자입니다. 


게시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삭제요청을 받아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 2011. 5.30 (월)


* 대상 : (주)위누즈 (구 (주)휴먼아이엔에스) 관련 글

  http://it.nodong.net/zbxe/?document_srl=249536

  http://it.nodong.net/zbxe/?document_srl=246440


* 조치내용 : 비밀글로 전환함 (30일간) 


* 근거 : 

일터 Q/A 게시판 운영원칙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4항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에 의거


* 운영자의 판단

- (주)위누즈가 "실명을 거론한 비방"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 결과 실명이 확연히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 (주)위누즈는 본문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나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은 상황이며,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도 명확한 근거를 본문에 제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 게시판 관리자로서 사실 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의무적 조치인 "접근 차단" 조치를 30일간 시행합니다. 30일 이후 게시글의 존속 여부는 양측의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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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1.06.08 23:08

    임시조치 변경 알림 


    안녕하세요 IT산업노조 홈페이지/일터Q&A게시판 관리자입니다. 


    * 일시 : 2011. 6.8 (수)


    * 조치 : 비밀글 전환 해제 (공개글로 복원)


    * 사유 : 글쓴이가 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IT산업노조에 제시했습니다. 

       IT산업노조 상임집행위원회의 논의 결과, 글을 복원하기로 결정되어 복원 조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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