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2022.08.06 09:28

최저

조회 수 680 추천 수 0 댓글 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정해넣은건 

최소 이 금액을 주라고 한 것이고

 월 1회 월차도 최소 1회 휴가를 주라는 것이지 1회만 주면 된다는게 아니다

 최저임금의 몇배 임금을 받는 프리랜서는

월차도 몇배로 받을 권리가 있고 

연차로 계산해도 한달 1.3일이니 1.5는 줘야되는데

   한달 1일인데 2일쓰면 다움달엔 못쓴다고 한다

지들이 급하면 야근 주말출근 요구하면서  택시비라도 준적 있나 

저렇게 월차 계산하면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는 인정하기 싫어 계약서에 월차 얘기는 안쓰고 

야근시킨 시간이 더 많은데 휴가 썼다고 일당을 까겠다고 한 곳

요즘에는 야근요구하면 철수한다는 개발자가 많던데

이바닥 쓰레기가 너무 많아 


  • ?
    anonymous 2022.08.06 16:48
    최저임금의 몇배 임금을 받는 프리랜서는 월차도 몇배로 받을 권리가 있고....??
    반대로 생각하네요.
  • ?
    anonymous 2022.08.08 02:58
    it노동조합에서 안 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모두가 아는 유명한 업체가

    주작글로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까지 다네
  • ?
    anonymous 2022.08.06 18:13
    월차는 월에 하루에요.
    뭔소리인지
  • ?
    anonymous 2022.08.06 19:28
    재벌기업 회장님은 월차가 한 500일은 되겠네요.
  • ?
    anonymous 2022.08.07 06:38
    회장은사업주라 출근하지 않아도됩니다
  • ?
    anonymous 2022.08.06 20:31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능력만 있으면 한달 일주일 쉬어도 됨
  • ?
    anonymous 2022.08.07 10:33
    그럴려면 용역프리말고 도급 프리해야죠.
  • ?
    anonymous 2022.08.07 11:32
    이런 바보 같은 글에도 댓글 달아주시는 착한분들..
  • ?
    anonymous 2022.08.07 23:48
    댓글내용들을 읽어본 결과,
    안착한분들로 결론내렸습니다.
  • ?
    anonymous 2022.08.08 02:59
    it노동조합에서 안 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모두가 아는 유명한 업체가

    주작글로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까지 다네
  • ?
    anonymous 2022.08.19 23:54
    월차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그러면 근로계약이에요.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04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6 1 2011.10.31 332633
11275 일반 시큐센 체불 16 2022.08.09 792
11274 일반 쿨타임이 되어서, 한번 상기 시키고 갑니다. 4 2022.08.08 792
11273 질문 차이티시스템 회사 아시는분?? 2022.08.08 328
11272 질문 코딩 질문 드립니다. 2 2022.08.08 508
11271 질문 Sds 에 ㅇㅈㅅ...아직다니나여? 7 2022.08.08 1225
11270 일반 중급 4 2022.08.08 753
11269 일반 인스웨이브 6 2022.08.08 616
11268 일반 이따위로 7 2022.08.08 542
11267 일반 경력 3 2022.08.07 487
11266 일반 개발자.... 12 2022.08.07 1046
11265 일반 상주하는 프리문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약직이 아니고 프리랜서입니다) 21 2022.08.07 1734
» 일반 최저 11 2022.08.06 680
11263 질문 단가 문의 12 2022.08.06 1335
11262 질문 넥사크로 써보신분 5 2022.08.05 834
11261 일반 이게 정상적인 회사인가요? 10 2022.08.05 1126
11260 질문 Sk 에너지 어떤가요? 2022.08.05 221
11259 질문 인터뷰 일정 잡은 뒤 취소 절차 13 2022.08.05 700
11258 질문 보도방 회사 질문 3 2022.08.05 738
11257 질문 인수인계 12 2022.08.05 658
11256 일반 반차 8 2022.08.05 529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678 Next
/ 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