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7월부터 특수고용직분들의 고용-산재보험과 관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등의 변경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고용보험 산정기준 : (월보수액-공제액(월보수액*15.7%) )*0.8%
산재보험 산정기준 : 3,937,500원*0.8%
예)
월보수 5,000,000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 : (5,000,000원-785,000원)*0.8% = 33,720원
산재보험 : 3,937,500원*0.8% = 31,500원
고용-산재보험 합산금액 : 65,220원
* 관련내용 참조사이트 : 근로복지공단 ( www.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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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3.3%외에 산재보험만 13780원만 떼가더니만..
이젠 고용보험에다 산재보험도 요율 올라가서 월800받는다고 치면 고용보험 5만4천원에 산재보험 31500원 해서 8만5천원정도 떼이는듯..
요즘 단가 많이 올라서 부담은 덜하겠지만 기분은 별로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