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곧 투입할 프로젝트 계약서 내용 중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만 좀 봐주시겠어요?
프리 초보여서 선배 프리랜서 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문제있는 조항은 없는지 부디, 프리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계약직 계약서<--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서로 안되어있고 계약직 계약서라고 되어 있어서 불안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3.3프로 프리랜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서 제목은 상관없나요?-------------------------
제 1조 (업무내용) 갑의 ㅁㅁㅁㅁ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 제반사항으로 한다.
제 2조 (계약기간)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12개월간).
제 3조 (복리후생) 법정복리후생(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기타복리후생의 적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 항목은 4대보험 가입해야 하고 돈은 전부 제가 내야한다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조항인가요? 정규직 보다 프리로 4대보험 가입하면 더욱 많은 돈을 내게 되나요?
제 5조 (계약금액)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은 계약금액을 제공한다.
(1)계약금액 : ㅁㅁ,ㅁㅁㅁ,ㅁㅁㅁ원 (월 ㅁ,ㅁㅁㅁ,ㅁㅁㅁ 원) 12개월분에 대한 사업소득세원천징수(3.3%) 포함 <--이부분은 써놓은 계약금액은 3.3% 소득세 포함된 액수라는 뜻인데요, 일반적인 조항인가요?
(2)상기 정한 금액을 매월 10일에 을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며, 중도 해지시 해지일자를 기준으로 근무일수 만큼 일할 계산한다.
(3)을의 소득에 대한 모든 세금은 을이 부담한다.<--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가 부담하라는데요, 일반적인 조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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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께서 빨간 글씨 부분을 봐주시고, 나쁜 조항은 없는지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려요~
원래 프리랜서가 잘못된거고 단기 계약직이죠. 근데 단가를 조정하던지하지. 조삼모사식으로 꾸밀수 있는데 왜 계약서를 저따구로 쓰는지...저렇게 되면 오히려 업체가 불리할꺼 같음. 업체가 초보인거 같은데 쫌이라도 맘에 안들면 안한다 하세요. 자신감 없으면 당하고 사는게 이바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