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833 추천 수 0 댓글 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노동자던 프리랜서든,,, 일을 하다보면 부당하다 못해

법 조차 어기면서 일을 시킬려는 인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화를 풀겠다고 이야기 해봤자, "야~ 그냥 한번 해본 소리에 민감하시기는.." 하면서 

오히려 x신 같다는 소리만 듣게 됩니다. 

 

이럴때 중요한게 '증거' 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느냐 하는게 문제가 되는데,

증거를 모으기 전에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 

 

"여기 막장이구만~" 

 

하는 판단을 해야하는 겁니다. 막장의 기준은 간단합니다. 

 

투입해서 봤는데, 계약할때 내용과도 다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보인다면

일단 막장으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의 증거인데, 보통 막장의 경우에 회의실에 이야기를 많이 하게됩니다.

그럴때는 반드시 녹음을 하시길 권합니다. 

 

다음으로 메신저로 대화를 나눌수도 있는데, 그럴때는 스크린캡쳐를 해두시고

가능하다면 메일로 전송을 해놓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메일 전송이 안되는

보안 단계를 유지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폰으로 사진이라도 찍어야 합니다.

 

메일 전송도 안되고 폰도 스티커로 막아놓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될수 있으면 어떻게든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전송도 안되고 스티커를 막아놔도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들고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계약한 업체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면접을 보거나 

할때에도 녹음을 필수. 전화통화는 어쩌피 자동으로 녹음이 되니까(아이폰은 안되나요?)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계약한 업체와 했던 내용들이 곧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투입되서 나온 말들과 

대비 시켜 위법성을 따질 수가 잇게 됩니다. 

 

스크린캡처나 메일이 안되는 경우에는 관련자에게 직접 가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을 하시길 권 합니다. 

 

분쟁이 생겨서 법적 싸움을 해야할 경우에는 증거만이 인용 됩니다. 판사에게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 봐야, 그 억울함이 위법성이 상당함이 없다면 한쪽귀로 듣고 그냥 흘러버립니다.

증거가 있어야 변호사를 선임했을때에 그 내용들을 전부듣고 어느 법령을 위반한게 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수임해서 해주겠다 하지 아무런 증거도 없는데 그냥 해줘~ 하면 해줄 변호사 없습니다.

 

 

  • ?
    anonymous 2022.05.18 01:03

    예전 막장한테 당해서 증거가 없어 패소했는데
    야근하라하고 주말에 나오라고 하면 일단 막장입니다
    늦게 출근했다고 욕하는 놈들도 막장이고

    계약과 상관없는 일을 더 시키는 놈들도 막장

  • ?
    anonymous 2022.05.18 09:46
    막장을 대비하여 투입전 계약서 초안 받고.
    을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해야 할경우 몇일전에 통보하면 계약 해지가 된다는 문구 넣고 들어가시길.
    이 문구 못넣는다 하면 전 안갑니다. 그런데 지금것 다 수용 해 주더군요.
  • ?
    anonymous 2022.05.18 12:33
    맞습니다. 본인의 권리주장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하고 대응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막장이라고 욕하는건 본인 책임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본인 목소리가 포함된 녹취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합법적 증거가 된다고 하더군요.
    카톡은 당연히 기록이 남아있을것이고요.
    .
    그리고 계약서 작성 후에 투입하세요. 투입 후 계약서 작성하는건 모두 본인 책임입니다.
    아파트 구입하는데 계약서 안쓰고 일단 돈주고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계약하나요?
    .
    위에 두가지 케이스에서 대해서는 전부 근로자 책임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
  • ?
    anonymous 2022.05.21 06:32
    it노동조합에서 안좋은 소문나서 망해가는 유명한 업체가

    주작글 여론전 시도하는구나

    댓글도 주작댓글까지 다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64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7 1 2011.10.31 332835
11037 일반 사기꾼 냄새 2 2022.05.23 815
11036 질문 프리 선배님들~ 저의 프리 계약서에 두 세가지의 항목이 걱정됩니다. 이상한지 한번만 봐주시길 부탁드려요~ 5 2022.05.22 936
11035 질문 영진기술 (수원) 환경 iot 회사 어떤가요? 3 2022.05.22 263
11034 질문 요즘 포지션 제안 오면 다들 어떻게 오나요? 8 2022.05.21 2196
11033 일반 [잡담] 하긴 12 2022.05.20 691
11032 질문 세송아이티 여기 어떤 회사인가요 2 2022.05.20 433
11031 일반 업체공유나 하시죠 9 2022.05.19 1109
11030 질문 프리렌서 개발자는 국민연금, 4대보험료 따로 안내고 매월 월급에서 3.3%만 세금으로 내면 끝인가요? 9 2022.05.19 1872
11029 질문 (주)비즈앤테크컨설팅(bizntech) 어떤가요? 2 2022.05.19 404
11028 일반 프런트엔드 SI 개발자라면서 js 를 모른다 ? 23 2022.05.19 2122
11027 질문 프리 선배님들에게 짧은 저의 프리랜서 계약서 좀 봐주시고 이상한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5 2022.05.18 621
11026 일반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3 2022.05.18 1398
» 일반 억울하다고 하기전에 해야할일... 4 2022.05.18 833
11024 일반 프리는 호구 5 2022.05.18 1525
11023 일반 기획 시부렁 4 2022.05.17 444
11022 질문 계약해지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7 2022.05.17 641
11021 질문 아키텍처솔루션.... 정말 스토킹수준이네요... 이회사 사장 1인기업인가여? 1 2022.05.17 565
11020 질문 SI 와 SM의 휴가 4 2022.05.17 1462
11019 질문 갑사 담당자 바로 옆에 자리 8 2022.05.17 651
11018 일반 애도 다 키우고 단가도 잘받고 . 9 2022.05.17 1072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680 Next
/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