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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한번만 봐주실수있을까요

by anonymous posted Feb 20, 2022 Views 757 Likes 0 Repli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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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용역 계약서

“A”(이하이라 한다) “B”(이하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내용]

계약명 “--------------------------”

계약기간 2022.xx.xx~ 2022.xx.xx

계약금액xx(\xx/1개월)

결제방법 익월 10일 지급 : xx (일할계산 및 소득세(3.3%) 정산 차감) (,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별도의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기로 한다. 단 금액 변경 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1 (목적)

본 계약은에게 의뢰한 “--------------“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범위와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 범위)

본 계약의 대상 업무와 범위는 “-----------------”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한다.

 

3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22xxxx일부터 2022xxxx일까지로 한다. 단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금액 변경이 없을 경우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4 (계약금액 및 지급일)

계약금액은 1개월 기준 금 xxx만원(\xxxx)으로 하며, 매 익월 10일 계약내용에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 연장을 하는 경우 근무 일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5 (비밀유지)

 은 본 작업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을이 진다

 

6(권리와 의무)

을은 성실과 신의로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과 관련된 주요 대외 업무에 갑과 협의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을은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갑이 제시하는 제반 기술 수준, 개발 방법론, 관리지침 및 기타 요청사항에 따라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갑과 갑의 고객사의 근태 및 보안 관련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7(배상책임)

①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게을리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 시킬 때에는 그 행위를 야기한 당사자는 그러한 불이행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일체의 손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상대방이 요청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에 의한 업무 수행 중 습득한 비밀의 누설

. 정당한 이유 없는 본 계약 업무 수행의 거부, 방해

 

8(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갑 또는 을 중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7일의 기간을 두고 이를 최고한 후 사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서면 통지에 의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면을 통해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 있다. .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프로젝트 개발 진행을 수행 하지 않을 때 나.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지시이행에 따르지 않을 때

③ “은 불가피한 이유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서면으로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은 상당한 계약위반이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업무 이행에 중대한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지 후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해지의 효과)

① “이나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의 중도 해지 시의 근무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이를 지급한다.

 

10 (소송관할)

본 계약으로 인행 발생되는 분쟁은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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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20 19:24
    배상책임 이런거는 다 빼달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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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21 12:07
    별다른건 없어보이네요.
    본인이 고의나 실수로 남에게 생긴 피해는 배상책임 하는것이 맞구요(이건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그외는 다 빼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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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21 17:05
    저도 윗분과 동일의견입니다.
    특별한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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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21 19:00
    배상책임은 빼야 할 것 같구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계약서 타이틀이 근로용역계약서 또는 인력용역계약서가 되어야 하고, 내용은 일반적인 근로계약서 형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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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22 03:05

    혹시 타이틀을 그렇게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프리 처음 시도하는거라 잘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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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2.02.25 16:17
    7조 동시에 상대방이 요청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부분만 뺴면 괜찬을꺼 같은데요.
    일반적인 계약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