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프리랜서 SM 계약하는 개발자 입니다.
계약서를 받았는데,
월급 지급일은 익월 15일이구요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어요
다른 부분은 괜찮은거죠?
인터뷰 볼 때 연차에 대해 물어봤더니,
정해진 일수는 없고 필요할 때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휴가쓰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유급인지 무급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구요.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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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 에게 개발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 2 조 (용역의 수행 방법)
1. “갑”은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파악
단계에서의 방향설정, 문제점 제기 및 이용자의 입출력 등 요구 사항 등을 서면으로 명시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을”의 용역 수행 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 3 조 (영업비밀의 보장)
1.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제 3자에게 제공,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갑”과 “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전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4 조 (관련자료 등의 관리)
1.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이 제공한 용역에 관한 제반 자료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로서 취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 또는 “갑”의 고객이 제공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업무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을”은 용역 수행을 위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이 제공한 각종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 5 조 (품질 인정)
1.“갑”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각 업무 단계별로 제반 기술, 개발방법론의 적절한
적용 유무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다.
2. 모든 용역의 인증은 “갑” 또는 “갑”의 고객이 제시한 제반 기술수준에 적합
하여야 하고,“갑” 또는 “갑”의 고객이 작업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정 되었을
때는 “을”은 “갑”과 협의 하여 이를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 6 조 (계약 해지)
1. “갑”은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현저히 위반 했거나, 업무 수행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는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을”은 본 계약 이행 중 부득이 중도 해지를 해야 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해
해지 일을 합의하고 인수 인계 후 해지 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제 7 조 (양도 금지)
“갑”은 “을”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계약에 대한 “을”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기 타)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 합의로써 결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상 관례에 의한다.
일반적인 근로자 규약에 보통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