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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대부분 업체명을 1글자 가리고 공개들 하시는데

 

사람이름 공개인 경우도 1글자만 가리고 공개하면되나요?

 

많은 분들이 사이트에서 철수할때 문제있는 인원이름 여기에 공개하면

 

해당 인원은 무서워서라도 다음부턴 조심하지 않을까해서요

 

  • ?
    anonymous 2021.11.26 10:50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는 하더라구요... 여의도 Kㅁㅁ금융사 목소리만 큰 과장새끼~~ 이정도 선~~~ ㅋㅋ
  • ?
    anonymous 2021.11.26 11:02
    이름은 개인정보 입니다.
    고소 당하세요. 직접적으로 특정인을 정해서 애기 하시면 안됩니다.
  • ?
    anonymous 2021.11.26 14:22
    1자를 가리고 공개해도 안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녹취록을 음성변조해서 이곳에 올리는것도 안되려나요
    관리자분과 상의해봐야겠네요
  • ?
    anonymous 2021.11.26 14:59
    한자 가리고 올리는건 괜찮은걸로 알고 있어요.
  • ?
    anonymous 2021.11.26 15:42
    녹취록? 더 위험할것 같은데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이잖아요!!
  • ?
    anonymous 2021.11.26 16:39

    업체 이름은 문제가 안되는데 사람 이름은 위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anonymous 2021.11.27 10:08
    그사람이 갑질 / 괴롭힘 이런짓을 한다한들 공개 하시면 처벌받으실듯요
  • ?
    anonymous 2021.12.02 13:42
    특정인으로 지칭할 수 있어야 개인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명이인은 많고 글쓴이조차 익명이니 이름 전체를 공개하더라도 해당 특정인을 추측조차 할 수 없으니 그 이름 3글자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O동 이라고 적으면 되죠. 저 이름이 3글자 이름인지 4글자 이름인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많은 동명이인들 중 본인 얘기다 싶은 사람은 직감으로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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