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첫 프리 계약 내용 검토부탁드립니다.

by anonymous posted Nov 23, 2021 Views 548 Likes 0 Replies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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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하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 애매한 부분이 있는거 같아서요

 

용역계약서 내용 중 용역비 지급항목에

공제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25조 제 14호에 따라 을의 산재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위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다른분들도 있는 내용인건지, 아니면 내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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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1.23 21:21
    2021.7.1. 이후로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는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아래는 산재보험 관련 홈페이지 정보입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spec/mean.jsp
    가끔 업체에서 업체부담금을 프리랜서에게 지우는 업체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anonymous 2021.11.23 21:26
    답변 감사드립니다
  • ?
    anonymous 2021.11.24 08:31
    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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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1.24 13:27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3.3에 산재보험이 포함 된건가요?
  • ?
    anonymous 2021.11.24 15:00
    3.3 따로, 산재보험 따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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