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내용만 입력하면 특정 양식에 맞게 출력해주는 사이트 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사이트 였는데요
해당 사이트가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뭐 어려운 기능이 아니라 양식을 짜놓고 내용을 넣으면 양식에 맞게 출력버튼으로 출력만 하는거라
어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트가 기능을 특허등록해놨더라구요
만약 이런경우 저희가 만든 사이트를 관련 업종 분들과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에 걸리게 되나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런걸 특허를 내주는것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한글이 특허냈다고 워드를 고소하는 격이라 생각됩니다만;;;
궁금합니다
단순히 만들수 있는 사이트라도 아이디어로 인정 받은거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되겠죠...
특허 낸거 인데요.. 그리고 남의걸 그렇게 허락도 없이 함부로 쓴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본인도 본인이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는데, 남이 본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하면 기분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