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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by anonymous posted May 23, 2021 Views 210 Likes 0 Replies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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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자주 사용하던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내용만 입력하면 특정 양식에 맞게 출력해주는 사이트 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사이트 였는데요

 

해당 사이트가 유료화로 전환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뭐 어려운 기능이 아니라 양식을 짜놓고 내용을 넣으면 양식에 맞게 출력버튼으로 출력만 하는거라

어렵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사이트가 기능을 특허등록해놨더라구요

만약 이런경우 저희가 만든 사이트를 관련 업종 분들과 사용한다면

저작권법에 걸리게 되나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사이트인데;;; 이런걸 특허를 내주는것도 이해가 잘 안가네요;;

 

한글이 특허냈다고 워드를 고소하는 격이라 생각됩니다만;;;

 

궁금합니다

  • ?
    anonymous 2021.05.27 17:52
    저는 잘 모르지만, 특허 라는게 기술이 좋아야 내는건 아니고 아이디어가 좋아도 낼수 있지 않나요 ?
    단순히 만들수 있는 사이트라도 아이디어로 인정 받은거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는 되겠죠...
    특허 낸거 인데요.. 그리고 남의걸 그렇게 허락도 없이 함부로 쓴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본인도 본인이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는데, 남이 본인거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하면 기분 좋을까요 ?
  • ?
    anonymous 2021.05.27 20:06

    똑같이 안만들었는데요;;;;;; 제가 그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요;;
    완전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냥 결과물이 비슷할뿐이죠;; 비슷한 결과물을 필요로 하니까요
    다만, 누구나 구현가능하고 오픈된 기술을 이용해서 너무나 간단한거라 그렇구요
    특허청에서 확인해보니 같은 출력물을 출력하는 기능으로 그분이 특허를 내기 몇년전에

    다른분이 특허를 냈었다 거부된적이 있더라구요
    뭐가 특별해서 이분은 통과했나 봤는데 설명에 거품이 있는것 같더군요....

    어쨌든 특허라는 이름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니 후발주자가 항상 약자일 수 밖에 없겠죠

     

    앞으로도 그런 출력기능을 갖은 사이트를 만들고 싶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는 개발자는 무조건 약자가 되거나 손해를 보면서 접근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결과물이더라도 다른 구조라면 과연 특허라는 이름으로 후발주자를 짖누르는게

    정당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구요

    이게 경쟁을 막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구요...

     

    그래서 글써서 물어본거예요

     

    물론 님처럼

    내가 만든걸 다른사람이 똑같이 만들면 기분좋냐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실거란걸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생각 안해보지 않았거든요

     

    다만 똑같지 않다는거죠....

     

  • ?
    anonymous 2021.05.28 09:32
    님 입장이야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법이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울나라 법 엿같은게 개발자 바보라고 어디에 올리면 그거 명예훼손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올린건 괜찮구요.. 그리고 어차피 코드는 틀리더라고 취지는 동일한거 아닌가요..
    화면이 비슷 하다던지, 뭐 그럼 님도 특허청에 신고해 보세요. 비슷하게 했는데 받아 주는지요..
    그러면 알게죠.. 저도 궁굼 하네요.. 올리게 되면 결과좀 알려 주세요 ㅎㅎㅎ
  • ?
    anonymous 2021.05.28 13:16
    취지만 같으면..이라시면...
    세상엔 목적에 맞게 1가지씩만....
  • ?
    anonymous 2021.05.28 13:33
    아니 특허 냈다고 하니 그걸 비슷하게 하면 안되지 않나요 .. 님들이 특허 냈는데 누가 쫒아서 하면 좋나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백종원의 골목식당 보세요.. 잘 나가는 식당 이름 그대로 배껴서 음식까지 티브이 보고 배껴서 장사하시는분도 있더만.. 참나
  • ?
    anonymous 2021.05.28 14:14
    당연히 베끼면 안되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낼 당시인10년전과 달리 보편화된 기술로 너무 쉽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 가능한데 말이죠
  • ?
    anonymous 2021.05.28 14:17
    현업에서는 인쇄기능 잘쓰다가 년단위로 수만~수십만원을 부담하게되서 그냥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출력하는데...
    퇴보죠
  • ?
    anonymous 2021.05.28 14:18
    결정적으로 호스팅 유지비가 1년에 1억 든다고 유료화 결정했다는데 따질건 아니지만... 납득도 안되고 그래서 만들어 보자 한거구요
  • ?
    anonymous 2021.05.28 14:28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능도 누군가의 특허 아닐까요?
    유일한 기능만 구현하십니까?
  • ?
    anonymous 2021.05.28 14:34
    개발은 법적으로 개작을 하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똑같이 만들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죠..
  • ?
    anonymous 2021.05.28 16:11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확인해보니 원작을 참고하여 개작후 2차 창작물로 인정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조건 안된다기보다 기능의 발전가능성과 다수의 이익이 부합한다면 고려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폐쇠적이면 고인물이 되는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