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기로 하고
메일로 계약서 초안 보내고 협의하다가 업체에서 파기하는 경우있나요? 업체는 수행사(1차)업체라고 치고요..
계약서를 조금 수정요구할건데 혹시 자기들 입맛대로 다른 대체인 있으면 계약을 이상태에서도 파기하나해서요..
그러면 그냥 파기 당해야하나요?
여기때문에 다른곳들은 모두 취소한상탠데..?
아니면 거진 그럴일 없나요?
필명 | IT노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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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하기로 하고
메일로 계약서 초안 보내고 협의하다가 업체에서 파기하는 경우있나요? 업체는 수행사(1차)업체라고 치고요..
계약서를 조금 수정요구할건데 혹시 자기들 입맛대로 다른 대체인 있으면 계약을 이상태에서도 파기하나해서요..
그러면 그냥 파기 당해야하나요?
여기때문에 다른곳들은 모두 취소한상탠데..?
아니면 거진 그럴일 없나요?
우리 모두 면접보기전에 계약서양식 요청합시다. 거부하면 거르세요. 투입되기로하고 독소조항 수정해달라고 하면 계약 파기합니다. 면접보느라 교통비에 시간쓰고 대기기간 손해보고 계약서 수정안해줘서 파기되면 우리만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