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취업준비중인 관련학과 4년제 대졸예정자(2월)입니다.
제가 여기 게시판 글들을 면접이나 입사 때 참고하려고 살펴보고 있던 와중에
수습 관련된 글을 보고 궁금해져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수습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한다고 하는건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은 수습 급여가 원래 임금의 80퍼센트, 90퍼센트를 받고 수습기간이 끝나면 공제된 임금을 모두 준다고 하던데,
이건 법적으로 보장된게 아니라 몇몇 기업에서만 해주는 건가요..?
나중에 합격해서 연봉협상이랑 수습급여 얘기 나왔을 때, 저런 식으로 보장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도 되는건가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