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 체불로 인해서,
전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지연 이자 20%를 적용해서 올렸는데,
지연 이자에 대한 근거를 적으라는 보정 명령을 받았는데,
참고로 저는 상주 근무한 프리랜서고,
저는 일반 노동법을 따른거고, 프리랜서지만, 노동자성이 존재하기에, 노동자성에 따른 지연이자를 정한건데,
또 용역 계약이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정의하기에,
지연 이자에 대한 근거를 어떤식으로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적절한 이자를 받지 못하면, 많은 피해 예방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프리랜서로서 처음이라서, 이걸 어떻게 적어야할지, 궁금해서요.. 확실히 하고 가야 될것 같해서요..
이거 그냥 변호사 찾아가는게 제일 좋을것 같은데 돈이 들어가니...
여기 노조 쪽에 문의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