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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프리 사고로 출근 못할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by anonymous posted Oct 11, 2020 Views 26166 Likes 0 Repli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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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고객사로 츨근했던 프리입니다

급 사고로 바로 다음날 출근을 못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인수인계나 업무에 문제 없고 인력 하나가 빠지니 같은 팀이었던 분들이 조금 바빠지는 정도...)

계약한 중간업체에서 계약 문제를 이야기하며 임금을 다 줄수는 없단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제가 일했던 날은 다 보존이 될수는 없는건가요? 예를 들어 빨간날(법정공휴일) 쉰거를 제외하겠다라던지.. 등등이요 

프리지만 월로 급여를 받고 한달 되기전(월급 기준) 계약 파기면 일 계산해서 그 안에 법정공휴일이 있었다해도 다 받아야 하는게 법적으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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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10.11 23:02
    당연하죠. 그런거 없습니다.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사유를 첨부하세요.
    집에 불이나도, 집이 침수 되어도 일단 출근 못하면 손해배상 하라는 악덕 보도방들이 많죠 ㅎㅎ
    전쟁나서 지구가 두쪽이 나도 출근못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놈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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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10.11 23:11
    일방적 계약 파기니 급여 다 지급 못하고 부분 제외하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리하라고 해야할까요? 사고 근거는 첨부 가능한데 저렇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 참 어렵네요 아예 첨부터 법 운운하며 강하게 나가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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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10.18 03:43
    객관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을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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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10.16 08:05
    얼마 안되어서 변호사 소송 이런거 하면 귀찮아서 피하는 거지 실제로 법 들어가면 이길 확률 높아요.
    공익을 위해 업체 공유해 주세요 다친 사람에게 저렇게 대처 하는 회사 정말 문제 있는 회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