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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Q&A 게시판에 워터정x 7/15일 9473번에 적혀있는데 협박죄 아닌가요?

by anonymous posted Aug 02, 2020 Views 1138 Likes 0 Repli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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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피해자분

경찰에 협박죄로 신고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래는 해당 협박받은 피해내용 문자입니다

 

일터Q&A 게시판에    워터정x    7/15일  9473번에 게시글에 올라와있는데 협박죄 아닌가요?

 

저같으면 경찰에 문자 증거 들고가서 협박죄로 신고하고 할것 같은데요? 

 

아래는 해당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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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골드비가 저런회산줄 몰랐긴 했는데.

사진에 쓰인 내용 혹시라도 봐주시면 좋겠네요.

장난지원자로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형법으로는 업무방해 및 사기 라고 하네요... 

뭐 이딴 회사가 다 있는지....

저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무시가 답인가요????

 

Capture+_2020-07-15-20-55-59.png

Capture+_2020-07-15-20-56-14.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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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08.02 14:01
    협박죄로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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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16 19:11
    범죄자에게 고소한다고 경고하고, 고소한것은" 협박죄에 해당없음 "입니다. 고소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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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08.02 17:17
    와 이런 회사도 있나요? 이러면 세상의 모든 취업준비자들은 겁나서 지원도 못하겠네요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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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16 19:12
    업체관계자 입니다. 이미 해명된 글이므로 현혹되지마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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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0.08.17 10:25
    노동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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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2.16 19:14
    업체관계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자가 고소당했다고 하여 고소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적반하장으로 당사에 추가로 밤죄를 일으켜 이 게시글 근거로 추가로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하여 조사받고 수사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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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21.11.28 23:09
    업체관계자 입니다. 위 게시글과 답변글은 노조 공지에 밝혀진 내용과 같이게시글과 댓글들이 아이피대조결과 대부분 한 인물로 밝혀진것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댓글역시 최근에 실명으로 작성되었고, 방법 수법이 같은 인물입니다. 이렇게 글을 달지말라고 했음에도 공지내용의 경고를 무시하였으므로 아이피 조사로 공개및 제한 처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티노조의 목적에 맞는 사이트로 운영되도록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