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글의 삭제를 원하시는 업체 담당자분들께 : 내용의 사실여부가 문제가 되는 글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없으면 절대 글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의: itnodong(at)gmail.com - 이메일로만 문의 받습니다. 전화로 업무를 방해하는 업체들의 요청은 처리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해야 글과 덧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조합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온라인 회원이 되실 수 있으니, 등록후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 수 885 추천 수 0 댓글 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필명 IT노동자

IT 노동자 입니다.

3월부터 4월1일까지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을 하였지만, 인건비을 못받았습니다.

고용 노동부에 신고는 하였지만, 근로한 사실이 없다고 사건종결을 하였네요.

 

업체측 주장과 고용 노동부 사유

1.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

2. 출근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3. 업체측에서 채용 의사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

4. 통상의 전형단계 범주를 벗어나 시용 근로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5.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위 같은 말도 안돼는 사실을 주장하는 업체측 대리인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종결 처리 했습니다.

 

억울 합니다.

  • ?
    anonymous 2019.04.19 13:49
    업체 공개 해주세요
  • ?
    anonymous 2019.04.19 19:01

    업체는 양평동 프라임 빌딩 지하 1층 식당 옆에 있습니다.
    지하실에 그 업체 하나밖에 없어보여요.

    지하실에 웹디자인 여성분 한분 계시고, 다들 연세가 있으신분. 여왕벌 하나에

    늙은 일벌이 여러명. 돌려 보고 있어 보임. 여성분인데. 많이 쫄아서 생활 하시는것 같음..

    문제는 고용 노동부 근로 감독관 입니다.
    증거 불충분이면 인건비 떼먹어도 되는 노동법이 생겼나요 ?
    근로 감독관님은 서울태생인 분 같고, 국가 공무원 이십니다.
    연락처는 02-2639-2218 입니다. 확인 해 보세요. 그래도 되는지..

  • ?
    anonymous 2019.04.20 13:39
    노동부에 무슨 지령이라도 떨어졌나? 뭐이리 사실관계 조사를 허술히 하죠? 이상합니다. 억울하시니 이리 글도 쓰셨을텐데 노동부가 제기능을 못하는 느낌입니다. 저도 당한게 있구요.
  • ?
    anonymous 2019.04.19 14:14
    하는짓이 에이치티엠 한테크미디어(HTM)랑 거의 같네요.
    한테크는 집에서 근무해 언제 일한지 모른다고 돈도 안줍니다. 집에서 일한적 없이
    지들 사무실에서 일했는데도!!
    노동부는 또 이걸 믿고 노동자 아니라고 일처리 합니다.
  • ?
    anonymous 2019.04.19 16:55
    밑에 패소판결 받은 글쓴이 입니다.
    한테크미디어 정말 대단한 회사군요.

    저는 10월 20일 이후에 문자 한통으로 짤렸는데 직원들 진술서를 보니 9월 30일 이후로 못봤다고 되어있더라구요.

    2017년 10월 초는 추석연휴, 9일인가 꽤 긴 연휴였는데,
    심지어 하루 나와야 된다고 해서 출근했었어요. 빨간날에.
    이마저 연휴기간이 길어서 돈을 못주겠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증거 남기는게 중요한거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엔 증인은 거의 없고, 거짓 진술들만 난무하더라구요.
  • ?
    anonymous 2019.04.19 14:43
    IT노조 노동상담 담당자입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
    anonymous 2019.04.23 09:35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방법이 없네요.
  • ?
    anonymous 2019.04.25 18:41
    업체를 밝혀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다른사람을 위해서라고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 ?
    anonymous 2019.04.29 15:04

    이런 회사는 업체명 밝힌다고 없어지지않네요.. 업체명  바꾸면 그만.. 

    업체사장 그러고도 남을 인간 입니다.  업체명 공개 의미없습니다. 법무사,변호사..
    고용 노동부가 이걸 알아야 하는데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IT 노동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사례 분석을 위한 설문 2022.07.28 13226
공지 프리하실 초급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 점들! 56 1 2011.10.31 332715
13485 일반 새마을금고 직원이 5000만원 몰래 출금 2024.03.27 382
13484 일반 결국 프리들이 보도방에 지는 이유는.. 12 2024.03.27 1551
13483 질문 (주)에이치엔서브(HN SERVE Corp.) 어때요? 2024.03.27 167
13482 질문 (주)엔코씨앤에스(ENCO C&S) 어때요? 2024.03.27 157
13481 일반 중간착취 금지법아 7 2024.03.26 739
13480 질문 ERP 경험 있냐고 묻는 정의가 무엇인가요? 14 2024.03.26 1078
13479 일반 요즘 업체들 진짜 가관이네요 13 2024.03.26 1650
13478 일반 핵대중 새끼가 만든 파견법 남아있는 이유 13 2024.03.26 624
13477 질문 같은 공고를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이유가 멀까요? 7 2024.03.26 658
13476 일반 언제는 AI가 개발자 대체할거라며 6 2024.03.25 940
13475 일반 심시스글로벌 아시나요? 1 2024.03.25 211
13474 일반 국내 SW 분야 2만1300명 부족 , 인도·베트남 찾아가 ‘개발자 급구’ 15 2024.03.25 1280
13473 질문 수행사 물어보면 안되는건가요?? 18 2024.03.25 1180
13472 질문 (주)코비엔(co-bien) 아시나요? 4 2024.03.25 559
13471 일반 보도 메일 플젝 참고만 하는데 플젝 많이 나왔네요 8 2024.03.24 1197
13470 일반 뭐 커뮤니티에서 캡쳐한 이태규 박사 기사 16 file 2024.03.24 722
13469 질문 기술스택에 안해본거 추가해서 들어가기도 하나요? 13 2024.03.22 917
13468 질문 15년차이상 경력에 정규직 8400이면 괸찮은 편인가요? 13 2024.03.22 1295
13467 일반 보도방 협회에서 단가 조정안 발표 9 2024.03.22 1450
13466 일반 고급 개발 650 문자왔는데 18 2024.03.22 186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79 Next
/ 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