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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에서 미납된 4대보험 같은거 신고하거나 독촉하는 방법없나요??

by anonymous posted Jan 20, 2019 Views 1214 Likes 0 Replies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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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급여는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을 했으면서,

(급여도 매번 2주~4주씩 늦게 지급했습니다. 아니면 오늘은 급여에 30% 나중에 70% 다 주던가;; 주급받는줄;;)

미납이 되어있는데.. 최근은 아닌데 2달전? 문의해보니 7개월치 정도 미납되어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거참..

 

혹시 이런문제 해결하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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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1.23 16:07
    노동상담사례에 올려 보세요.
    어떤 답변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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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1.25 22:09
    IT노조 입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급여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 후 지급해 오면서 공제한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납입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 횡령에 해당합니다. 해당 횡령 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입니다.
    이는 일반 형사 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신 다음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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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onymous 2019.01.28 14:08
    답변 감사합니다.
    미납한걸 한번에 내라고 하기위해선 역시 고소미가 답이군요..(달달이 까는지 안까는지도 확인이 안되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