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 신입으로 입사하며 근로계약서 관련되 안내를 받았고 싸인을 했습니다만,
이해가 가지않던 아래의 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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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연차휴가는 1년에 총15일을 부여하되, 1개월 만근시에 1일의 휴가발생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업무의 특성상 대표이사의 판단후에 1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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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설명을 해주시며, 1년에 사용가능한 연차는 30일인데, 원래 신입은 연차가 없지만 1~2년차의 연차 30개중 15개를 "끌어와서" 사용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최근 노동법이 개정되어 신입사원도 연차를 사용가능하며, 끌어쓰는건 없어진걸로 알고있다"고 말씀드리니,
"회사 내규가 우선으로 간주되어 무관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로 인해 바쁜지라 인턴기간이 끝나고 (만약에) 정직원 전환 시 해당 부분에 대해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드릴려고하는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