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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7.11.17 00:26

신입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조회 수 744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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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명 IT노동자

입사해서 계약서까지 작성 하고 하루 이틀 일하다가 정말 이 회사는 면접때 말했던거랑은 딴판이고 아니다 싶어가지구 바로 못다니겠다고 말하고 퇴사 할 수 있나요?

이런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럴경우에는 불이익은 없는지..

신입이라 별게 다 궁금하내요ㅠㅠ


  • ?
    anonymous 2017.11.17 08:43
    하루 이틀만에 파악하기는 어렵지않나요?
    불이익이 뭘까요? 1~2일 급여는 포기하셔야겠죠.
  • ?
    anonymous 2017.11.17 10:52
    자작인듯
  • ?
    anonymous 2017.11.21 10:07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라 근로계약서와 명백하게 다른 저하된 근로조건을 강요할 시 근로계약 해지(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안이 분명하게 발생한 경우라는 점을 염두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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