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 잘라낸 SI개발자, 그 뒤엔?

by 종소리 posted Sep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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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근무 후유증으로 폐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던 노동자를 해고회사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 관련 기사 : "사람 잡는 야근… 폐 잘라낸 SI개발자")

13일 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SI(시스템 통합) 개발자 양모 씨(34)에 따르면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7일 N정보시스템에 대해 "양 씨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양 씨를 즉시 회사에 복직시키고, 해고로 인해 양 씨가 받지 못한 임금지급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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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보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00913165643&Section=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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