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1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그런데 고용부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한 기간인 1주일에 토·일요일은 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주 중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도 주말 이틀(16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더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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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632023.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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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주에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그런데 고용부가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람에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한 기간인 1주일에 토·일요일은 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은 주 중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고도 주말 이틀(16시간) 동안 휴일근로를 더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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