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제16조(S/W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일노임단가를 통계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SW기술자 등급별 일
노임단가
(단위:명,원,%)
구
분 |
2006년 조사인원 |
일
노임단가 |
전년대비 |
2005년도 (2006년도 적용) |
2006년도 (2007년도 적용) |
증가액 |
증가율 |
기술사 |
300 |
266,267 |
277,516 |
11,249 |
4.22 |
특급기술자 |
7,658 |
254,575 |
267,495 |
12,920 |
5.08 |
고급기술자 |
7,705 |
196,859 |
206,698 |
9,839 |
5.00 |
중급기술자 |
10,279 |
157,800 |
165,245 |
7,445 |
4.72 |
초급기술자 |
15,953 |
124,745 |
130,898 |
6,153 |
4.93 |
고급기능사 |
377 |
103,225 |
108,268 |
5,043 |
4.89 |
중급기능사 |
273 |
92,069 |
95,632 |
3,563 |
3.87 |
초급기능사 |
265 |
68,374 |
71,102 |
2,728 |
3.99 |
2005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43일) 2006년 조사결과는 단순인원가중평균치임.(근무일 :
22.34일)
<시행일> 200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29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임금통계작성기관(통계청승인
제37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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