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디지털타임스)

by j바 posted Jan 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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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1060718001

폐결핵 걸린 IT개발자 산재인정… 국내 열악한 SW업무환경 `경종`

"2년간 8700시간 근무"… 보상없는 야근·특근 개선 절실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폐결핵에 걸린 개발자가 산재인정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발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산재원인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주목된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개발자 A가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산재인정 소송에서 과로로 인한 발병이 인정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06년 농협정보시스템에서 IT개발자로 근무했으며, 2008년 폐결핵 진단을 받고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2010년 농협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미지급된 야근수당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였으며 2013년 승소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A문제 해결을 농협정보시스템에 촉구하고, 개발자들이 A씨를 위한 모금운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등 SW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폐결핵 발병원인을 과로로 볼 수 없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대상으로 2013년 산재인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소송 3년만인 지난 20일 과로가 A씨의 폐결핵 발병 원인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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